국토교통부, ‘거짓·과장광고’ 오피스텔 등 분양계약 취소 가능

입력 2021.05.11 (12:54) 수정 2021.05.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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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거짓·과장 광고를 보고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수익형 호텔 등 건축물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거짓, 과장 광고가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수분양자에게 해당시설이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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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거짓·과장광고’ 오피스텔 등 분양계약 취소 가능
    • 입력 2021-05-11 12:54:11
    • 수정2021-05-11 12:58:24
    뉴스 12
앞으로는 거짓·과장 광고를 보고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수익형 호텔 등 건축물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거짓, 과장 광고가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수분양자에게 해당시설이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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