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거짓·과장광고’ 오피스텔 등 분양계약 취소 가능
입력 2021.05.11 (12:54)
수정 2021.05.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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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거짓·과장 광고를 보고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수익형 호텔 등 건축물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거짓, 과장 광고가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수분양자에게 해당시설이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수익형 호텔 등 건축물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거짓, 과장 광고가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수분양자에게 해당시설이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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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거짓·과장광고’ 오피스텔 등 분양계약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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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1 12:54:11
- 수정2021-05-11 12:58:24
앞으로는 거짓·과장 광고를 보고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수익형 호텔 등 건축물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거짓, 과장 광고가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수분양자에게 해당시설이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수익형 호텔 등 건축물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거짓, 과장 광고가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수분양자에게 해당시설이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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