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장관후보자 3인 청문보고서 14일까지 재송부 국회에 요청

입력 2021.05.11 (14:37) 수정 2021.05.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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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0일)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1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해당 장관 후보자 3명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송부 기한이 지나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야당의 동의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9명에 이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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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장관후보자 3인 청문보고서 14일까지 재송부 국회에 요청
    • 입력 2021-05-11 14:37:40
    • 수정2021-05-11 15:19:01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0일)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1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해당 장관 후보자 3명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송부 기한이 지나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야당의 동의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9명에 이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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