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여아 학대’ 양아버지 구속…“아이에게 미안”

입력 2021.05.11 (14:57) 수정 2021.05.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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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여자아이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아버지 A 씨(38)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11일) 오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심사에 앞서 수감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을 만난 A 씨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있나?"라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내도 같이 학대했느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했고, 학대 시작 시점 등을 묻는 질문에 더는 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올라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화성의 주거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주먹과 구둣주걱 등으로 B 양(2)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B양은 8일 오후 6시쯤 주거지 인근 병원에 의식 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양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과 허벅지 등 신체 곳곳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으며 A 씨는 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9일 새벽 0시쯤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학대를 더 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양어머니 C 씨(37)도 학대 행위를 막지 않고 B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아동 보호에 소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입건하고 학대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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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살 여아 학대’ 양아버지 구속…“아이에게 미안”
    • 입력 2021-05-11 14:57:31
    • 수정2021-05-11 19:24:52
    사회
2살 여자아이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아버지 A 씨(38)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11일) 오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심사에 앞서 수감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을 만난 A 씨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있나?"라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내도 같이 학대했느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했고, 학대 시작 시점 등을 묻는 질문에 더는 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올라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화성의 주거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주먹과 구둣주걱 등으로 B 양(2)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B양은 8일 오후 6시쯤 주거지 인근 병원에 의식 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양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과 허벅지 등 신체 곳곳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으며 A 씨는 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9일 새벽 0시쯤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학대를 더 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양어머니 C 씨(37)도 학대 행위를 막지 않고 B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아동 보호에 소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입건하고 학대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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