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권고했지만, 軍이 거부”

입력 2021.05.11 (16:02) 수정 2021.05.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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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국방부와 육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어제(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며, “우리 사회가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공표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무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육군 본부는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전역 조치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지난달 22일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고, 해당 전역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인권위에 권고 미이행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국방부는 “인권위 결정문의 취지를 존중하며,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의 이런 답변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권고를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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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권고했지만, 軍이 거부”
    • 입력 2021-05-11 16:02:58
    • 수정2021-05-11 19:26:59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국방부와 육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어제(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며, “우리 사회가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공표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무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육군 본부는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전역 조치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지난달 22일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고, 해당 전역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인권위에 권고 미이행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국방부는 “인권위 결정문의 취지를 존중하며,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의 이런 답변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권고를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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