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특별채용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전교조 “공수처 존재이유 무색”

입력 2021.05.11 (16:41) 수정 2021.05.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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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으로 교육 공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오늘(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 교육의 수장이 특혜 채용의 의혹을 받고,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유감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교총은 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한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특정인 특별채용 추진일정안 작성‧보고, 특채 업무 담당자 결제라인 배제, 부당한 심사위원 구성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해 교육청이 설명자료까지 내며 반박한 만큼 사실 관계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10일) 성명서를 통해 "공수처의 이번 1호 대상 선정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하는 결정"이라며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지 못할 것이라면 공수처는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고 비난했습니다.

전교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법의 심판대에 서지 않는 검찰 권력을 심판하길 바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서 고초를 당한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일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공수처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이번 1호 사건 선정으로 앞으로 공수처가 국민의 바람대로 사법적폐를 척결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교원의 특별 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해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 사항이고, 교육감은 특별 채용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며 "공수처의 이번 1호 사건 선정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교원딘체총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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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1 16:41:01
    • 수정2021-05-11 17:34:48
    사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으로 교육 공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오늘(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 교육의 수장이 특혜 채용의 의혹을 받고,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유감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교총은 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한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특정인 특별채용 추진일정안 작성‧보고, 특채 업무 담당자 결제라인 배제, 부당한 심사위원 구성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해 교육청이 설명자료까지 내며 반박한 만큼 사실 관계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10일) 성명서를 통해 "공수처의 이번 1호 대상 선정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하는 결정"이라며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지 못할 것이라면 공수처는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고 비난했습니다.

전교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법의 심판대에 서지 않는 검찰 권력을 심판하길 바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서 고초를 당한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일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공수처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이번 1호 사건 선정으로 앞으로 공수처가 국민의 바람대로 사법적폐를 척결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교원의 특별 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해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 사항이고, 교육감은 특별 채용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며 "공수처의 이번 1호 사건 선정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교원딘체총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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