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망사고’ 현대제철 작업중지 확대

입력 2021.05.11 (18:23) 수정 2021.05.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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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8일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 3호기 가열로에 이어 0호기, 철근공장 가열로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동부는 "향후 산업안전 감독 실시나 안전보건진단 명령 등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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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사망사고’ 현대제철 작업중지 확대
    • 입력 2021-05-11 18:22:59
    • 수정2021-05-11 18:33:02
    통합뉴스룸ET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8일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 3호기 가열로에 이어 0호기, 철근공장 가열로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동부는 "향후 산업안전 감독 실시나 안전보건진단 명령 등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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