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동물 수술할 땐 동의서 받아야”

입력 2021.05.11 (18:46) 수정 2021.05.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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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 진료에 대해 주인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반려동물의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소유자가 사전에 알기 어려워 관련 불만이 크게 늘었다며,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개정안은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주인에게 진단명과 진료 필요성,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진료 항목별 진료비용을 알기 쉽도록 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소유자에게 알린 금액을 초과한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또 해당 법안을 근거로 동물병원에서 고지한 진료비용과 산정 기준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해 해당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동물 진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동물 질병명과 진료항목 등에 대한 분류체계를 만들어 표준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는 638만 호로 2018년 대비 25% 증가했다며,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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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반려동물 수술할 땐 동의서 받아야”
    • 입력 2021-05-11 18:46:02
    • 수정2021-05-11 19:25:40
    경제
반려 동물 진료에 대해 주인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반려동물의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소유자가 사전에 알기 어려워 관련 불만이 크게 늘었다며,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개정안은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주인에게 진단명과 진료 필요성,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진료 항목별 진료비용을 알기 쉽도록 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소유자에게 알린 금액을 초과한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또 해당 법안을 근거로 동물병원에서 고지한 진료비용과 산정 기준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해 해당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동물 진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동물 질병명과 진료항목 등에 대한 분류체계를 만들어 표준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는 638만 호로 2018년 대비 25% 증가했다며,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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