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알고도 수사 안 해”…여성단체, 경찰 고발

입력 2021.05.11 (18:55) 수정 2021.05.11 (19: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피해 청소년의 신고에도 온라인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남성을 수사하지 않은 경찰관을 고발했습니다.

십대인권여성센터는 오늘(11일)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피해 아동 여성 B양은 20대 남성 C 씨로부터 온라인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성폭력과 스토킹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혜화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A 씨는 성 착취 등 피해 정황을 알고 있었지만 B양이 제대로 진술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분리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센터 측은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또 경찰관 A 씨가 B양과 C 씨가 합의하도록 종용하고, C 씨가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돈을 B양에게 전달하겠다는 각서를 쓰자 그대로 이들을 돌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 측은 “이 사건은 명백히 성매매에 알선된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 수사기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시”라며 “이에 수사기관과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고발하기에 이르렀다.”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경찰관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마땅한 처벌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성년자 성매매 알고도 수사 안 해”…여성단체, 경찰 고발
    • 입력 2021-05-11 18:55:23
    • 수정2021-05-11 19:25:11
    사회
여성단체가 피해 청소년의 신고에도 온라인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남성을 수사하지 않은 경찰관을 고발했습니다.

십대인권여성센터는 오늘(11일)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피해 아동 여성 B양은 20대 남성 C 씨로부터 온라인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성폭력과 스토킹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혜화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A 씨는 성 착취 등 피해 정황을 알고 있었지만 B양이 제대로 진술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분리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센터 측은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또 경찰관 A 씨가 B양과 C 씨가 합의하도록 종용하고, C 씨가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돈을 B양에게 전달하겠다는 각서를 쓰자 그대로 이들을 돌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 측은 “이 사건은 명백히 성매매에 알선된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 수사기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시”라며 “이에 수사기관과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고발하기에 이르렀다.”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경찰관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마땅한 처벌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