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측 “DNA 오류 가능하고 공소 사실은 추정”

입력 2021.05.11 (19:16) 수정 2021.05.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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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석 씨측은 검찰이 제시한 DNA 증거자료는 인정하지만 출산이 입증되진 않았고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공소사실은 다만 추정일 뿐이라며 범행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곽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미 여아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석 씨가 출산을 했느냐,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김 씨의 아이를 바꿔치기했느냐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2차 공판에서 석 씨측 변호인은 이미 5차례에 걸친 국과수와 대검의 DNA 검사 결과가 검찰측 증거로 제출된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석 씨가 출산을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되진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서안교/석 씨측 국선변호인 : "누구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이라손 치더라도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더 나아가서 증명돼야 되든지..."]

DNA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일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다음 재판에서 그런 사례들을 예시하는 등 추가 항변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석 씨가 지난 2017년 임신과 출산 관련 동영상을 검색만 정황과, 딸 김 씨가 낳은 아이가 출산 후 나흘째 되는 날 갑자기 체중이 줄어든 점을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딸 김 씨가 낳은 아이의 신생아 인식표가 떨어져 있는 사진도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석 씨측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김 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할 만한 동기가 없고, 구체적인 범행 장소와 일시, 행위 내용이 없는 검찰의 기소는 합리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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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여아 친모 측 “DNA 오류 가능하고 공소 사실은 추정”
    • 입력 2021-05-11 19:16:05
    • 수정2021-05-11 20:15:32
    뉴스7(대구)
[앵커]

구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석 씨측은 검찰이 제시한 DNA 증거자료는 인정하지만 출산이 입증되진 않았고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공소사실은 다만 추정일 뿐이라며 범행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곽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미 여아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석 씨가 출산을 했느냐,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김 씨의 아이를 바꿔치기했느냐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2차 공판에서 석 씨측 변호인은 이미 5차례에 걸친 국과수와 대검의 DNA 검사 결과가 검찰측 증거로 제출된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석 씨가 출산을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되진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서안교/석 씨측 국선변호인 : "누구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이라손 치더라도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더 나아가서 증명돼야 되든지..."]

DNA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일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다음 재판에서 그런 사례들을 예시하는 등 추가 항변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석 씨가 지난 2017년 임신과 출산 관련 동영상을 검색만 정황과, 딸 김 씨가 낳은 아이가 출산 후 나흘째 되는 날 갑자기 체중이 줄어든 점을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딸 김 씨가 낳은 아이의 신생아 인식표가 떨어져 있는 사진도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석 씨측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김 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할 만한 동기가 없고, 구체적인 범행 장소와 일시, 행위 내용이 없는 검찰의 기소는 합리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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