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꼭 해야만 해?’·‘천 원도 투자’

입력 2021.05.11 (19:29) 수정 2021.05.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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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이슈를 골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홍정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 째 키워드 뭔가요?

[기자]

네, "꼭 해야만 해?" 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어린이날을 전후로 해서 재량휴업을 시행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많았습니다.

대전에서만 149개 초등학교 가운데, 90여 곳에서 이 재량휴업으로 학생들이 등교수업은 물론 원격수업도 받지 않았습니다.

3일과 4일을 재량휴업으로 한 경우에는 앞선 주말부터 5일, 또 6일과 7일을 재량휴업으로 정한 경우에도 5일부터 5일간의 긴 연휴가 생긴 겁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특히 맞벌이 부모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시국에 굳이 재량휴업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앵커]

'재량휴업', 말 그대로 학교장의 판단으로 평일을 휴일처럼 쓰는 날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네, 개교기념일이 대표적인 재량휴업일 이고요.

특히 명절 전후나, 가정에서 행사가 많은 5월에 징검다리 휴일을 기점으로 해서 가족들과 여유롭게 시간도 보내고 여행도 다녀오라는 좋은 취지로 도입됐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간 법정 수업 일수가 초등의 경우 190일로 정해져 있는데요.

방학을 빼고도 며칠 여유가 생기는 데, 이 며칠을 이용해서 재량휴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재량휴업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수업일 수가 최소 190일에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재량휴업이 시행되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아시다시피 가급적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 방역당국이나 사회적 분위기 잖아요.

그런데, 생뚱맞게 이렇게 재량휴업이 시행되다보니, 맞벌이 부모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아이들 돌볼 걱정.

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부모들도 마땅히 외출하거나 활동할 일이 없어 지루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학사일정은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1월이나 2월에 정해지는데요.

충분히 올해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을 인지할 수 있었고, 또 지난해 개교가 미뤄지면서 수입 일수 채우기가 힘겨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면, 매년 관행적으로 정했던 재량휴업이라도 올해는 과감하게 없애는 등 검토가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밀집도 조정으로 상당수 학교가 부분 등교 수업을 하고 있고, 확진자라도 나오면 언제든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평소처럼 재량휴업을 맘껏 쓰는 모습은 그리 교육적으로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해당 학교 운영위 등을 통해 정해진 학사 일정인 만큼 간섭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면서도, 비상시국에 맞게 학사 일정을 조율해야 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했습니다.

[앵커]

두 번 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기자]

네, 바로 "천 원도 투자" 입니다.

[앵커]

네, 요즘 과자 값도 비싸져서 천 원 가지고 할 일이 별로 없는데, 투자를 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얼마전 2,30대의 코인 투자 열풍 관련한 소식 전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 연장 선상에서 요즘엔 그 동안 '푼돈'이라고 무시받았던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이른바 '조각 투자' 시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곳에서도 최소 투자 단위를 '천 원'으로 낮추었는데요.

단위는 낮아졌지만, 투자 대상은 미술품과 명품, 나아가 건물 등 일부 개인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고가의 상품들입니다.

[앵커]

어떤 식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건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예를 들면 최근 한 미술작품 투자 플랫폼에서 인기 현대미술작가 작품이 천 원 단위로 소분돼 18만 3천 개의 지분으로 나뉘어 거래됐는데요.

이럴 경우 제가 천 원부터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소유할 수는 없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소유권을 인정받고, 나중에 다시 되팔 때 얻는 수익을 비율대로 나눠받는 것이죠.

해당 작품 거래에는 천 4백 9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술품 외에도 '슈테크'로 불리는 특정 브랜드의 한정판 운동화나 명품 시계 등도 활발히 조각 투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투자가 인기를 끄는 이유 뭔가요?

[기자]

무엇보다 재테크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커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구요.

수 천 만 원에서 수 십 억 에 이르는 미술품이나 건물은 사실 일반인들이 구입할 꿈도 못꾸는 것들 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수준에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또 투자대상들이 여간해서는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고 추후에 가격이 올라 분명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투자인 만큼, 주의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일단 현재도 여러 관련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에서 인가를 받은 금융회가가 아닌 일반회사가 개발한 상품에 투자할 경우 당연히 보호받을 길은 없습니다.

당연히 원금 손실의 위험 부담은 있는 거고요.

또 한 번 투자하고 나면 주식과는 달리 환급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만큼 투자금 환수 방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려하고 투자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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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1 19:29:22
    • 수정2021-05-11 19:57:51
    뉴스7(대전)
[앵커]

주요 이슈를 골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홍정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 째 키워드 뭔가요?

[기자]

네, "꼭 해야만 해?" 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어린이날을 전후로 해서 재량휴업을 시행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많았습니다.

대전에서만 149개 초등학교 가운데, 90여 곳에서 이 재량휴업으로 학생들이 등교수업은 물론 원격수업도 받지 않았습니다.

3일과 4일을 재량휴업으로 한 경우에는 앞선 주말부터 5일, 또 6일과 7일을 재량휴업으로 정한 경우에도 5일부터 5일간의 긴 연휴가 생긴 겁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특히 맞벌이 부모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시국에 굳이 재량휴업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앵커]

'재량휴업', 말 그대로 학교장의 판단으로 평일을 휴일처럼 쓰는 날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네, 개교기념일이 대표적인 재량휴업일 이고요.

특히 명절 전후나, 가정에서 행사가 많은 5월에 징검다리 휴일을 기점으로 해서 가족들과 여유롭게 시간도 보내고 여행도 다녀오라는 좋은 취지로 도입됐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간 법정 수업 일수가 초등의 경우 190일로 정해져 있는데요.

방학을 빼고도 며칠 여유가 생기는 데, 이 며칠을 이용해서 재량휴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재량휴업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수업일 수가 최소 190일에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재량휴업이 시행되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아시다시피 가급적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 방역당국이나 사회적 분위기 잖아요.

그런데, 생뚱맞게 이렇게 재량휴업이 시행되다보니, 맞벌이 부모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아이들 돌볼 걱정.

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부모들도 마땅히 외출하거나 활동할 일이 없어 지루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학사일정은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1월이나 2월에 정해지는데요.

충분히 올해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을 인지할 수 있었고, 또 지난해 개교가 미뤄지면서 수입 일수 채우기가 힘겨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면, 매년 관행적으로 정했던 재량휴업이라도 올해는 과감하게 없애는 등 검토가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밀집도 조정으로 상당수 학교가 부분 등교 수업을 하고 있고, 확진자라도 나오면 언제든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평소처럼 재량휴업을 맘껏 쓰는 모습은 그리 교육적으로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해당 학교 운영위 등을 통해 정해진 학사 일정인 만큼 간섭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면서도, 비상시국에 맞게 학사 일정을 조율해야 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했습니다.

[앵커]

두 번 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기자]

네, 바로 "천 원도 투자" 입니다.

[앵커]

네, 요즘 과자 값도 비싸져서 천 원 가지고 할 일이 별로 없는데, 투자를 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얼마전 2,30대의 코인 투자 열풍 관련한 소식 전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 연장 선상에서 요즘엔 그 동안 '푼돈'이라고 무시받았던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이른바 '조각 투자' 시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곳에서도 최소 투자 단위를 '천 원'으로 낮추었는데요.

단위는 낮아졌지만, 투자 대상은 미술품과 명품, 나아가 건물 등 일부 개인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고가의 상품들입니다.

[앵커]

어떤 식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건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예를 들면 최근 한 미술작품 투자 플랫폼에서 인기 현대미술작가 작품이 천 원 단위로 소분돼 18만 3천 개의 지분으로 나뉘어 거래됐는데요.

이럴 경우 제가 천 원부터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소유할 수는 없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소유권을 인정받고, 나중에 다시 되팔 때 얻는 수익을 비율대로 나눠받는 것이죠.

해당 작품 거래에는 천 4백 9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술품 외에도 '슈테크'로 불리는 특정 브랜드의 한정판 운동화나 명품 시계 등도 활발히 조각 투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투자가 인기를 끄는 이유 뭔가요?

[기자]

무엇보다 재테크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커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구요.

수 천 만 원에서 수 십 억 에 이르는 미술품이나 건물은 사실 일반인들이 구입할 꿈도 못꾸는 것들 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수준에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또 투자대상들이 여간해서는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고 추후에 가격이 올라 분명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투자인 만큼, 주의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일단 현재도 여러 관련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에서 인가를 받은 금융회가가 아닌 일반회사가 개발한 상품에 투자할 경우 당연히 보호받을 길은 없습니다.

당연히 원금 손실의 위험 부담은 있는 거고요.

또 한 번 투자하고 나면 주식과는 달리 환급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만큼 투자금 환수 방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려하고 투자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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