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고의 있었다”…‘아동 가방 감금 살해’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1.05.11 (21:02) 수정 2021.05.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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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한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두 살 딸을 학대한 양아버지는 유치장을 나서며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결국 몇 시간 전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뒤늦은 사과, 처음이 아닙니다.

반 년 전 16개월 아기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양부모.

또 1년 전, 아홉 살 아이를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아빠의 동거녀.

모두 처벌이 임박해서야 사과했습니다.

오늘(11일) 9시 뉴스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 짚어봅니다.

먼저 지난해 6월 있었던 이른바 가방 감금 사건 판결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아이 아빠의 동거녀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첫 소식,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119 구급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9살 A군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A군은 사흘 만에 질식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A군 아버지의 동거녀인 41살 성 모 씨였습니다.

A군이 거짓말을 한다며 여행용 가방 2개에 잇따라 가둔 겁니다.

키 130cm가 넘는 A군은 물도 못 마신 채 7시간 가량 갇혀있었습니다.

성 씨는 가방에 감금된 A군에게 갖은 학대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과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씨는 고의로 A군을 숨지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징역 22년, 2심은 형량을 3년 더 늘렸고, 대법원은 징역 2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남선미/대법원 재판연구관 :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A 군의 유족은 KBS와의 통화에서 성 씨가 재판 내내 반성하지 않았고, 아이가 죽지 않았다면 25년보다 더 오래 살았을 것이라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법원도 최근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해, 아동학대 범죄의 권고 형량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전체 회의를 열어 새로 양형기준을 세울 범죄를 선정할 계획인데, 아동학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양형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양형위에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영희 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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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고의 있었다”…‘아동 가방 감금 살해’ 징역 25년 확정
    • 입력 2021-05-11 21:02:49
    • 수정2021-05-11 22:07:08
    뉴스 9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한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두 살 딸을 학대한 양아버지는 유치장을 나서며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결국 몇 시간 전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뒤늦은 사과, 처음이 아닙니다.

반 년 전 16개월 아기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양부모.

또 1년 전, 아홉 살 아이를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아빠의 동거녀.

모두 처벌이 임박해서야 사과했습니다.

오늘(11일) 9시 뉴스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 짚어봅니다.

먼저 지난해 6월 있었던 이른바 가방 감금 사건 판결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아이 아빠의 동거녀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첫 소식,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119 구급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9살 A군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A군은 사흘 만에 질식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A군 아버지의 동거녀인 41살 성 모 씨였습니다.

A군이 거짓말을 한다며 여행용 가방 2개에 잇따라 가둔 겁니다.

키 130cm가 넘는 A군은 물도 못 마신 채 7시간 가량 갇혀있었습니다.

성 씨는 가방에 감금된 A군에게 갖은 학대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과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씨는 고의로 A군을 숨지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징역 22년, 2심은 형량을 3년 더 늘렸고, 대법원은 징역 2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남선미/대법원 재판연구관 :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A 군의 유족은 KBS와의 통화에서 성 씨가 재판 내내 반성하지 않았고, 아이가 죽지 않았다면 25년보다 더 오래 살았을 것이라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법원도 최근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해, 아동학대 범죄의 권고 형량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전체 회의를 열어 새로 양형기준을 세울 범죄를 선정할 계획인데, 아동학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양형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양형위에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영희 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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