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가방 아동학대’ 1년…대책 쏟아지지만 현실은?

입력 2021.05.11 (21:36) 수정 2021.05.11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천안에서 의붓어머니의 '가방 감금 학대'로 9살 아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오늘 대법원이 이 의붓어머니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이후 지난 1년 동안 많은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아동 학대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대전총국은 아동 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점에서 연속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한 솔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동거남의 9살 아들을 학대하며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1살 성 모 씨.

살인과 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성 씨에게 1심은 징역 2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25년으로 형량을 늘렸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거의 1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난해 7월 신설된 천안시 아동보호팀입니다.

전담공무원 15명이 접수된 아동학대를 처리하느라 눈코 뜰새 없습니다.

기존 민간단체가 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자치단체와 경찰이 맡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해 업무 처리에 애를 먹습니다.

[박경미/천안시 아동보육과장 : "민간기관에선 그동안의 전문성, 노하우가 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습득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

민간단체는 피해 아동 치료 등 사후관리 기능을 전문화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의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지원하는 업무까지 가중돼 인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김환재/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상담원당 80~90 사례 정도를 평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부 권고보다) 세 배 정도 훨씬 더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3월 말부터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도 시행됐습니다.

시행 이후 4월 한 달 동안 전국의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 33건이 즉각분리됐고, 108건이 응급조치 후 분리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을 분리해 보호해야 할 쉼터가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을 꾀하기 어렵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인프라도 깔아놓고 전문 인력도 보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가 전혀 없이..."]

전문가들은 조사와 분리는 사후 조치인 만큼 무엇보다 아동학대를 막을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천안 ‘가방 아동학대’ 1년…대책 쏟아지지만 현실은?
    • 입력 2021-05-11 21:36:55
    • 수정2021-05-11 21:56:24
    뉴스9(대전)
[앵커]

천안에서 의붓어머니의 '가방 감금 학대'로 9살 아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오늘 대법원이 이 의붓어머니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이후 지난 1년 동안 많은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아동 학대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대전총국은 아동 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점에서 연속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한 솔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동거남의 9살 아들을 학대하며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1살 성 모 씨.

살인과 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성 씨에게 1심은 징역 2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25년으로 형량을 늘렸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거의 1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난해 7월 신설된 천안시 아동보호팀입니다.

전담공무원 15명이 접수된 아동학대를 처리하느라 눈코 뜰새 없습니다.

기존 민간단체가 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자치단체와 경찰이 맡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해 업무 처리에 애를 먹습니다.

[박경미/천안시 아동보육과장 : "민간기관에선 그동안의 전문성, 노하우가 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습득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

민간단체는 피해 아동 치료 등 사후관리 기능을 전문화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의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지원하는 업무까지 가중돼 인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김환재/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상담원당 80~90 사례 정도를 평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부 권고보다) 세 배 정도 훨씬 더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3월 말부터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도 시행됐습니다.

시행 이후 4월 한 달 동안 전국의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 33건이 즉각분리됐고, 108건이 응급조치 후 분리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을 분리해 보호해야 할 쉼터가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을 꾀하기 어렵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인프라도 깔아놓고 전문 인력도 보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가 전혀 없이..."]

전문가들은 조사와 분리는 사후 조치인 만큼 무엇보다 아동학대를 막을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