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폐기물 ‘이동 제한’ 풀어?…개정안 ‘논란’

입력 2021.05.11 (21:37) 수정 2021.05.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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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에서 몰려드는 폐기물로 전북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업 구역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입니다.

특히 농촌 산단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광주의 한 토양정화업체는 오염된 흙을 임실로 들여와 처리하려다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지난해 잇따라 불이 난 군산의 공장 두 곳에서 발견된 수천 톤의 폐기물.

브로커를 낀 일당이 광주와 전남 목포, 경기도 화성 등의 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받아 빈 공장에 불법으로 방치한 것이었습니다.

김제 주민들은 지평선 산단에 대규모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면, 전국에서 폐기물이 몰려올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박은식/김제 폐기물 반대 범시민대책위 사무국장 :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쪽에서 발생하는 지정 폐기물은 톤당 백만 원이 넘어요. 비싼 것들은 당연히 싣고 오고도 남죠."]

이런 가운데 국회 윤준병 의원이 환경부와 논의를 거쳐 발의한 개정안.

산업단지마다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업 구역을 해당 산단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화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폐기물도 가져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셈인데, 윤 의원은 영업 구역 제한이 폐기물 처리를 어렵게 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키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활폐기물 외에는 영업 구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폐기물관리법'과도 법률 체계를 맞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윤준병/민주당 의원 : "지자체에서 업무 구역을 제한해서 승인하면 무효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거든요. 여유 시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다른 데는 시설 부족 때문에 방치하고 넘기면 오히려 국가적으로는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 환경단체는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을 억제하던 벽이 허물어지면, 결국 처리시설을 마련하는 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드는 농촌지역 산단으로 폐기물이 몰릴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해당 산단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지자체장이 처리시설의 승인 조건을 제한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 "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그랬을 때 감량 목표를 세워 쓰레기를 줄일 수 있거든요. 이윤을 앞세우다 보니 대규모 집적화된 폐기물 시설이 들어오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폐기물 처리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공공 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농촌 환경을 생각하는 세심한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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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폐기물 ‘이동 제한’ 풀어?…개정안 ‘논란’
    • 입력 2021-05-11 21:37:01
    • 수정2021-05-11 22:02:52
    뉴스9(전주)
[앵커]

전국에서 몰려드는 폐기물로 전북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업 구역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입니다.

특히 농촌 산단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광주의 한 토양정화업체는 오염된 흙을 임실로 들여와 처리하려다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지난해 잇따라 불이 난 군산의 공장 두 곳에서 발견된 수천 톤의 폐기물.

브로커를 낀 일당이 광주와 전남 목포, 경기도 화성 등의 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받아 빈 공장에 불법으로 방치한 것이었습니다.

김제 주민들은 지평선 산단에 대규모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면, 전국에서 폐기물이 몰려올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박은식/김제 폐기물 반대 범시민대책위 사무국장 :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쪽에서 발생하는 지정 폐기물은 톤당 백만 원이 넘어요. 비싼 것들은 당연히 싣고 오고도 남죠."]

이런 가운데 국회 윤준병 의원이 환경부와 논의를 거쳐 발의한 개정안.

산업단지마다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업 구역을 해당 산단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화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폐기물도 가져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셈인데, 윤 의원은 영업 구역 제한이 폐기물 처리를 어렵게 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키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활폐기물 외에는 영업 구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폐기물관리법'과도 법률 체계를 맞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윤준병/민주당 의원 : "지자체에서 업무 구역을 제한해서 승인하면 무효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거든요. 여유 시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다른 데는 시설 부족 때문에 방치하고 넘기면 오히려 국가적으로는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 환경단체는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을 억제하던 벽이 허물어지면, 결국 처리시설을 마련하는 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드는 농촌지역 산단으로 폐기물이 몰릴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해당 산단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지자체장이 처리시설의 승인 조건을 제한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 "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그랬을 때 감량 목표를 세워 쓰레기를 줄일 수 있거든요. 이윤을 앞세우다 보니 대규모 집적화된 폐기물 시설이 들어오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폐기물 처리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공공 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농촌 환경을 생각하는 세심한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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