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효과 거두려면?

입력 2021.05.11 (21:43) 수정 2021.05.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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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일반 도로보다 3배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인데요,

단속 현장 어땠을까요?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등교 시간이 되자, 자녀를 태운 학부모의 승용차들이 줄지어 정차합니다.

편도 2차로 가운데 한 개 차로를 막다시피 한 차들.

구청 직원들이 나서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차량 차주 분께서는 지금 즉시 이동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앞길도 불법 주정차로 북새통입니다.

도로교통법대로라면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보다 3배가량 더 많은 액수입니다.

단속이 강화됐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불법 주정차에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배미란/학부모 : "불안하죠. 왜냐하면,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길 건너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불안하죠."]

게다가 운전자 반발을 의식해 단속이 당분간 계도 위주로 진행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금액만 높여서 우리보고 벌금을 많이 부과할 테니 여기 대지 마라 이렇게 하면…."]

단속 못지 않게 교통 관련 시설물 정비와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최재원/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 : "법의 강화 부분 그리고 운전자의 의식 그리고 보행자인 어린이의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도 같이 겸비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4만 2백여 건.

이 가운데 천5백여 건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해 17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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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효과 거두려면?
    • 입력 2021-05-11 21:43:54
    • 수정2021-05-11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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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일반 도로보다 3배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인데요,

단속 현장 어땠을까요?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등교 시간이 되자, 자녀를 태운 학부모의 승용차들이 줄지어 정차합니다.

편도 2차로 가운데 한 개 차로를 막다시피 한 차들.

구청 직원들이 나서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차량 차주 분께서는 지금 즉시 이동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앞길도 불법 주정차로 북새통입니다.

도로교통법대로라면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보다 3배가량 더 많은 액수입니다.

단속이 강화됐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불법 주정차에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배미란/학부모 : "불안하죠. 왜냐하면,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길 건너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불안하죠."]

게다가 운전자 반발을 의식해 단속이 당분간 계도 위주로 진행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금액만 높여서 우리보고 벌금을 많이 부과할 테니 여기 대지 마라 이렇게 하면…."]

단속 못지 않게 교통 관련 시설물 정비와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최재원/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 : "법의 강화 부분 그리고 운전자의 의식 그리고 보행자인 어린이의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도 같이 겸비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4만 2백여 건.

이 가운데 천5백여 건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해 17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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