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수칙 위반업소 5곳 적발
입력 2021.05.11 (21:55)
수정 2021.05.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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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5명 이상 사적 모임 또는 춤추기를 허용하거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함에 따라 대구시는 이들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또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등 2곳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5명 이상 사적 모임 또는 춤추기를 허용하거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함에 따라 대구시는 이들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또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등 2곳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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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방역수칙 위반업소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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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1 21:55:31
- 수정2021-05-11 21:58:39
대구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5명 이상 사적 모임 또는 춤추기를 허용하거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함에 따라 대구시는 이들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또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등 2곳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5명 이상 사적 모임 또는 춤추기를 허용하거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함에 따라 대구시는 이들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또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등 2곳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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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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