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지원에 노인·아동시설도 포함
입력 2021.05.11 (22:01)
수정 2021.05.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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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항소음 피해 지원 대상 지역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공항소음 대책 지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항소음 피해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음대책 지역의 경계를 확대 조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에도 냉방시설 전기료가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공항소음 대책 지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항소음 피해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음대책 지역의 경계를 확대 조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에도 냉방시설 전기료가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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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소음 피해지원에 노인·아동시설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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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1 22:01:11
- 수정2021-05-11 22:05:47
앞으로 공항소음 피해 지원 대상 지역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공항소음 대책 지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항소음 피해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음대책 지역의 경계를 확대 조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에도 냉방시설 전기료가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공항소음 대책 지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항소음 피해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음대책 지역의 경계를 확대 조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에도 냉방시설 전기료가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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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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