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내일 현판식·본격 수사 착수
입력 2021.05.12 (10:55)
수정 2021.05.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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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내일(13일) 사무실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세월호 특검 측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시 강남구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현관에서 현판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등 수사인력 파견과 기록 인계를 비롯한 출범 준비도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검사 4명 파견을 받았고, 조만간 한 명 더 보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시작된 특별수사관 공채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파견 검사는 5명 이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은 각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습니다.
특검 측은 과거 수사·조사 기록도 일부 건네받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사참위 쪽 서류는 협조받은 상태"라며 "검찰에도 정식 인계 요청했지만 양이 많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임명된 이 특검은 법에 따라 임명 후 20일간 시설 확보와 수사팀 구성 등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이후 60일간 수사에 들어갑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세월호 특검 측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시 강남구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현관에서 현판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등 수사인력 파견과 기록 인계를 비롯한 출범 준비도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검사 4명 파견을 받았고, 조만간 한 명 더 보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시작된 특별수사관 공채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파견 검사는 5명 이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은 각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습니다.
특검 측은 과거 수사·조사 기록도 일부 건네받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사참위 쪽 서류는 협조받은 상태"라며 "검찰에도 정식 인계 요청했지만 양이 많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임명된 이 특검은 법에 따라 임명 후 20일간 시설 확보와 수사팀 구성 등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이후 60일간 수사에 들어갑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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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검, 내일 현판식·본격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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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2 10:55:44
- 수정2021-05-12 11:02:06

이현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내일(13일) 사무실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세월호 특검 측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시 강남구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현관에서 현판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등 수사인력 파견과 기록 인계를 비롯한 출범 준비도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검사 4명 파견을 받았고, 조만간 한 명 더 보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시작된 특별수사관 공채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파견 검사는 5명 이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은 각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습니다.
특검 측은 과거 수사·조사 기록도 일부 건네받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사참위 쪽 서류는 협조받은 상태"라며 "검찰에도 정식 인계 요청했지만 양이 많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임명된 이 특검은 법에 따라 임명 후 20일간 시설 확보와 수사팀 구성 등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이후 60일간 수사에 들어갑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세월호 특검 측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시 강남구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현관에서 현판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등 수사인력 파견과 기록 인계를 비롯한 출범 준비도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검사 4명 파견을 받았고, 조만간 한 명 더 보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시작된 특별수사관 공채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파견 검사는 5명 이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은 각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습니다.
특검 측은 과거 수사·조사 기록도 일부 건네받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사참위 쪽 서류는 협조받은 상태"라며 "검찰에도 정식 인계 요청했지만 양이 많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임명된 이 특검은 법에 따라 임명 후 20일간 시설 확보와 수사팀 구성 등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이후 60일간 수사에 들어갑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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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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