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특수교사 실태조사”…취학 전 장애아동 정책 개선 추진
입력 2021.05.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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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장애아동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가운데 상대적으로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며, 학령기로의 원활한 연결이 필요한 만 0세~5세 사이의 ‘장애 영유아 등 취학 전 아동’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유치원·어린이집 특수교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특수교사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특수교사 처우 개선·유인책 마련,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강화, 특수교사가 없는 유치원 등에 대한 순회교육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합니다.
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장애아동도 특수교육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안내하고, 장애아동이 적령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협업도 강화합니다.
장애 조기발견과 치료·재활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미수검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검진항목의 횟수를 확대하는 등 문진표 개선을 통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됩니다.
거주 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남과 충남에 재활병원 2개소, 강원·충북·경북·전남·전북에 센터 8개소 등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도 건립됩니다.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돌봄·양육에 대한 공공서비스도 강화하고, 장애아동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의 하나로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방안도 마련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추진 상황 점검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조정하고, 지난해 9월부터 출생 신고 전인 미혼부 자녀에 대해 아동양육비·건강보험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53명, 아동보호전담요원 323명 등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 대응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가정 밖 청소년을 발굴해 보호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확산하는 유해·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 책임자 교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행위를 다시 일으킨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보호종료 아동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특히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가운데 상대적으로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며, 학령기로의 원활한 연결이 필요한 만 0세~5세 사이의 ‘장애 영유아 등 취학 전 아동’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유치원·어린이집 특수교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특수교사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특수교사 처우 개선·유인책 마련,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강화, 특수교사가 없는 유치원 등에 대한 순회교육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합니다.
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장애아동도 특수교육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안내하고, 장애아동이 적령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협업도 강화합니다.
장애 조기발견과 치료·재활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미수검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검진항목의 횟수를 확대하는 등 문진표 개선을 통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됩니다.
거주 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남과 충남에 재활병원 2개소, 강원·충북·경북·전남·전북에 센터 8개소 등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도 건립됩니다.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돌봄·양육에 대한 공공서비스도 강화하고, 장애아동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의 하나로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방안도 마련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추진 상황 점검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조정하고, 지난해 9월부터 출생 신고 전인 미혼부 자녀에 대해 아동양육비·건강보험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53명, 아동보호전담요원 323명 등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 대응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가정 밖 청소년을 발굴해 보호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확산하는 유해·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 책임자 교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행위를 다시 일으킨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보호종료 아동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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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특수교사 실태조사”…취학 전 장애아동 정책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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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2 14:00:24

교육부가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장애아동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가운데 상대적으로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며, 학령기로의 원활한 연결이 필요한 만 0세~5세 사이의 ‘장애 영유아 등 취학 전 아동’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유치원·어린이집 특수교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특수교사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특수교사 처우 개선·유인책 마련,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강화, 특수교사가 없는 유치원 등에 대한 순회교육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합니다.
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장애아동도 특수교육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안내하고, 장애아동이 적령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협업도 강화합니다.
장애 조기발견과 치료·재활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미수검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검진항목의 횟수를 확대하는 등 문진표 개선을 통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됩니다.
거주 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남과 충남에 재활병원 2개소, 강원·충북·경북·전남·전북에 센터 8개소 등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도 건립됩니다.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돌봄·양육에 대한 공공서비스도 강화하고, 장애아동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의 하나로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방안도 마련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추진 상황 점검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조정하고, 지난해 9월부터 출생 신고 전인 미혼부 자녀에 대해 아동양육비·건강보험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53명, 아동보호전담요원 323명 등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 대응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가정 밖 청소년을 발굴해 보호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확산하는 유해·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 책임자 교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행위를 다시 일으킨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보호종료 아동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특히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가운데 상대적으로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며, 학령기로의 원활한 연결이 필요한 만 0세~5세 사이의 ‘장애 영유아 등 취학 전 아동’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유치원·어린이집 특수교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특수교사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특수교사 처우 개선·유인책 마련,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강화, 특수교사가 없는 유치원 등에 대한 순회교육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합니다.
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장애아동도 특수교육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안내하고, 장애아동이 적령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협업도 강화합니다.
장애 조기발견과 치료·재활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미수검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검진항목의 횟수를 확대하는 등 문진표 개선을 통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됩니다.
거주 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남과 충남에 재활병원 2개소, 강원·충북·경북·전남·전북에 센터 8개소 등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도 건립됩니다.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돌봄·양육에 대한 공공서비스도 강화하고, 장애아동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의 하나로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방안도 마련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추진 상황 점검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조정하고, 지난해 9월부터 출생 신고 전인 미혼부 자녀에 대해 아동양육비·건강보험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53명, 아동보호전담요원 323명 등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 대응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가정 밖 청소년을 발굴해 보호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확산하는 유해·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 책임자 교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행위를 다시 일으킨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보호종료 아동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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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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