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백신 접종 당일 유급휴가”…다른 대기업도 도입 검토 중

입력 2021.05.12 (15:58) 수정 2021.05.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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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전 직원들에게 접종 당일 유급휴가를 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12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백신을 맞는 전 직원에게 접종 당일 하루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 없이 접종 후 최대 이틀(접종일 기준)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백신 휴가 기준을 공지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의 백신 휴가제 권고 등을 고려해 백신 휴가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내 최대규모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어제 회사에 공문을 보내 백신 접종 직원 전원에게 접종 당일과 이후 이틀(근무일 기준)까지 총 사흘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접종 당일 전 직원에게 휴가를 보장하되, 노조 측이 요구한 접종 후 이틀간의 휴가는 이상 반응을 호소한 직원들에게만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령층과 사회복지시설 직원 등 일반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하면서 이상 반응 접종자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백신 휴가제’를 도입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 접종 후 최대 이틀간 병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따라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기업 등 민간단체에 대해선 백신 휴가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동참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LG전자, LG화학 등 LG그룹 주요 계열사와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 SK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 등은 정부 권고에 따라 현재 백신 휴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 업계에서도 백신 휴가 도입을 결정했거나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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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2 15:58:30
    • 수정2021-05-12 16:44:33
    경제
삼성전자가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전 직원들에게 접종 당일 유급휴가를 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12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백신을 맞는 전 직원에게 접종 당일 하루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 없이 접종 후 최대 이틀(접종일 기준)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백신 휴가 기준을 공지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의 백신 휴가제 권고 등을 고려해 백신 휴가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내 최대규모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어제 회사에 공문을 보내 백신 접종 직원 전원에게 접종 당일과 이후 이틀(근무일 기준)까지 총 사흘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접종 당일 전 직원에게 휴가를 보장하되, 노조 측이 요구한 접종 후 이틀간의 휴가는 이상 반응을 호소한 직원들에게만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령층과 사회복지시설 직원 등 일반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하면서 이상 반응 접종자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백신 휴가제’를 도입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 접종 후 최대 이틀간 병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따라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기업 등 민간단체에 대해선 백신 휴가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동참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LG전자, LG화학 등 LG그룹 주요 계열사와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 SK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 등은 정부 권고에 따라 현재 백신 휴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 업계에서도 백신 휴가 도입을 결정했거나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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