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밀입북’ 전직 장교…집행유예

입력 2021.05.12 (17:12) 수정 2021.05.12 (17: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고를 이유로 밀입북했던 전직 장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어제(11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가게 된 것으로, 특별히 다른 목적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국가의 실질적 위험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982년 2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육군에서 헌병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어 생활고를 겪던 2018년 중국을 거쳐 밀입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북한군 관계자를 만나 밀입북 경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북한에 정착해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과거 근무했던 군부대에 관한 정보, 육군 장교 교육과정과 내용, 서울 지하철노선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북한의 실상이 예상보다 더 낙후된 것을 알게 되자 송환을 요청했고, 2018년 10월 판문점을 통해 돌아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활고에 밀입북’ 전직 장교…집행유예
    • 입력 2021-05-12 17:12:55
    • 수정2021-05-12 17:38:05
    사회
생활고를 이유로 밀입북했던 전직 장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어제(11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가게 된 것으로, 특별히 다른 목적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국가의 실질적 위험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982년 2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육군에서 헌병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어 생활고를 겪던 2018년 중국을 거쳐 밀입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북한군 관계자를 만나 밀입북 경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북한에 정착해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과거 근무했던 군부대에 관한 정보, 육군 장교 교육과정과 내용, 서울 지하철노선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북한의 실상이 예상보다 더 낙후된 것을 알게 되자 송환을 요청했고, 2018년 10월 판문점을 통해 돌아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