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도 부정채용” 감사청구…“특혜 없었다” 반박
입력 2021.05.12 (19:19)
수정 2021.05.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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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개입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첫 수사대상으로 지목됐는데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부산에도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를 콕 집어 채용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부산시교육청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며 반박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해직교사 특채 문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첫 수사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곽상도/국민의힘 의원 : "(공수처가 서울시 교육감에 수사하려고 하고) 같은 내용의 부정채용이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부산시교육청은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으로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채용했습니다.
교사 동아리 연수에 북한 역사서 등을 사용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지난 2009년 해직된 교사들입니다.
당시 채용공고 지원 자격에는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신규 임용과 구분하는 특별채용의 지원 조건일 뿐, 특정 인원으로 지원을 제한 것이 아니라고 부산시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미 사학 민주화 등으로 해직된 교사가 같은 절차로 특별 채용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전체 지원자가 4명뿐이었고, 4명 모두 출제자 19명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경이/부산시교육청 인사과장 : "특별채용은 특혜 채용이 아닌 법적 용어이고 정당한 채용의 한 유형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의 특별채용 건은 이와 같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법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공개채용된 건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가 실시될 경우, 채용 과정의 적법,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전은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개입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첫 수사대상으로 지목됐는데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부산에도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를 콕 집어 채용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부산시교육청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며 반박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해직교사 특채 문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첫 수사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곽상도/국민의힘 의원 : "(공수처가 서울시 교육감에 수사하려고 하고) 같은 내용의 부정채용이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부산시교육청은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으로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채용했습니다.
교사 동아리 연수에 북한 역사서 등을 사용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지난 2009년 해직된 교사들입니다.
당시 채용공고 지원 자격에는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신규 임용과 구분하는 특별채용의 지원 조건일 뿐, 특정 인원으로 지원을 제한 것이 아니라고 부산시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미 사학 민주화 등으로 해직된 교사가 같은 절차로 특별 채용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전체 지원자가 4명뿐이었고, 4명 모두 출제자 19명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경이/부산시교육청 인사과장 : "특별채용은 특혜 채용이 아닌 법적 용어이고 정당한 채용의 한 유형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의 특별채용 건은 이와 같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법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공개채용된 건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가 실시될 경우, 채용 과정의 적법,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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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육청도 부정채용” 감사청구…“특혜 없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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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2 19:19:25
- 수정2021-05-12 19:54:23
[앵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개입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첫 수사대상으로 지목됐는데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부산에도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를 콕 집어 채용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부산시교육청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며 반박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해직교사 특채 문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첫 수사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곽상도/국민의힘 의원 : "(공수처가 서울시 교육감에 수사하려고 하고) 같은 내용의 부정채용이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부산시교육청은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으로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채용했습니다.
교사 동아리 연수에 북한 역사서 등을 사용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지난 2009년 해직된 교사들입니다.
당시 채용공고 지원 자격에는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신규 임용과 구분하는 특별채용의 지원 조건일 뿐, 특정 인원으로 지원을 제한 것이 아니라고 부산시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미 사학 민주화 등으로 해직된 교사가 같은 절차로 특별 채용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전체 지원자가 4명뿐이었고, 4명 모두 출제자 19명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경이/부산시교육청 인사과장 : "특별채용은 특혜 채용이 아닌 법적 용어이고 정당한 채용의 한 유형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의 특별채용 건은 이와 같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법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공개채용된 건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가 실시될 경우, 채용 과정의 적법,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전은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개입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첫 수사대상으로 지목됐는데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부산에도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를 콕 집어 채용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부산시교육청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며 반박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해직교사 특채 문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첫 수사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곽상도/국민의힘 의원 : "(공수처가 서울시 교육감에 수사하려고 하고) 같은 내용의 부정채용이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부산시교육청은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으로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채용했습니다.
교사 동아리 연수에 북한 역사서 등을 사용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지난 2009년 해직된 교사들입니다.
당시 채용공고 지원 자격에는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신규 임용과 구분하는 특별채용의 지원 조건일 뿐, 특정 인원으로 지원을 제한 것이 아니라고 부산시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미 사학 민주화 등으로 해직된 교사가 같은 절차로 특별 채용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전체 지원자가 4명뿐이었고, 4명 모두 출제자 19명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경이/부산시교육청 인사과장 : "특별채용은 특혜 채용이 아닌 법적 용어이고 정당한 채용의 한 유형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의 특별채용 건은 이와 같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법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공개채용된 건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가 실시될 경우, 채용 과정의 적법,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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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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