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인 차별’ 맞선 중학생, 2심도 승소…배상액 ‘껑충’

입력 2021.05.12 (19:25) 수정 2021.05.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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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국인 어머니를 둔 중학생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표현)에 맞서 제기했던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일본 도쿄(東京)고등법원은 12일 "인터넷 블로그에 오른 글은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인종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게시자는 원고인 나카네 네오(中根寧生·18)에게 위자료 등 130만 엔(한화 약 1천3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라이 유키오(白井幸夫) 재판장은 특히 "해당 글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차별적 언동을 부추겨 지극히 악질적"이라며 "중학교 3학년은 민감한 시기로 정신적 고통이 크고,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면서 1심보다 배상액을 늘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내려진 1심 판결에서 요코하마(横浜)지방법원은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 등을 더해 91만 엔의 배상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학생인 나카네 씨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18년,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에서 열린 행사에서 평화를 호소하는 모습이 현지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한 블로그에 '재일 한국인은 악성 외래 기생 생물종' '겉도 속도 몹시 추한 조센진"이라는 등의 글이 여러 건 게시되자, 이 블로그를 관리하던 60대 남성을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나카네 씨는 승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판 과정에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몇 번이나 있었지만 사회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판결"이었다면서 "피해자가 법원에 차별을 호소하지 않아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헤이트 스피치'를 근절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카네 씨의 어머니는 가와사키 시를 거점으로 혐한 시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재일교포 3세 최강이자 씨이고, 아버지는 일본인입니다.

나카네 씨의 소송 대리인인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는 "적어도 해석상 차별 자체가 위법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발판으로, 원칙적으로 차별은 위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기 위해 '본국(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이하 억제법)이 2016년 제정·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억제법에는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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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 한국인 차별’ 맞선 중학생, 2심도 승소…배상액 ‘껑충’
    • 입력 2021-05-12 19:25:09
    • 수정2021-05-13 15:34:17
    국제
재일 한국인 어머니를 둔 중학생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표현)에 맞서 제기했던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일본 도쿄(東京)고등법원은 12일 "인터넷 블로그에 오른 글은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인종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게시자는 원고인 나카네 네오(中根寧生·18)에게 위자료 등 130만 엔(한화 약 1천3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라이 유키오(白井幸夫) 재판장은 특히 "해당 글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차별적 언동을 부추겨 지극히 악질적"이라며 "중학교 3학년은 민감한 시기로 정신적 고통이 크고,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면서 1심보다 배상액을 늘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내려진 1심 판결에서 요코하마(横浜)지방법원은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 등을 더해 91만 엔의 배상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학생인 나카네 씨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18년,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에서 열린 행사에서 평화를 호소하는 모습이 현지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한 블로그에 '재일 한국인은 악성 외래 기생 생물종' '겉도 속도 몹시 추한 조센진"이라는 등의 글이 여러 건 게시되자, 이 블로그를 관리하던 60대 남성을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나카네 씨는 승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판 과정에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몇 번이나 있었지만 사회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판결"이었다면서 "피해자가 법원에 차별을 호소하지 않아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헤이트 스피치'를 근절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카네 씨의 어머니는 가와사키 시를 거점으로 혐한 시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재일교포 3세 최강이자 씨이고, 아버지는 일본인입니다.

나카네 씨의 소송 대리인인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는 "적어도 해석상 차별 자체가 위법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발판으로, 원칙적으로 차별은 위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기 위해 '본국(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이하 억제법)이 2016년 제정·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억제법에는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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