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새 2차례 음주운전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1.05.12 (19:41) 수정 2021.05.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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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새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충북 옥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7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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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 새 2차례 음주운전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1-05-12 19:41:25
    • 수정2021-05-12 19:48:41
    뉴스7(대전)
일주일 새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충북 옥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7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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