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
입력 2021.05.12 (21:49)
수정 2021.05.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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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4·3 추념식 참석을 요청했다는 등의 지난해 총선 오일장 유세 발언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무보수로 했다는 토론회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4·3 추념식 참석을 요청했다는 등의 지난해 총선 오일장 유세 발언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무보수로 했다는 토론회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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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공표’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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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2 21:49:30
- 수정2021-05-12 21:56:42
제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4·3 추념식 참석을 요청했다는 등의 지난해 총선 오일장 유세 발언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무보수로 했다는 토론회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4·3 추념식 참석을 요청했다는 등의 지난해 총선 오일장 유세 발언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무보수로 했다는 토론회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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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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