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범칙금…“홍보 강화”

입력 2021.05.13 (10:28) 수정 2021.05.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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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늘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 등을 타면 2만 원, 2명 이상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하며, 13세 미만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대신 내야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사용하는 시내와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홍보와 계도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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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범칙금…“홍보 강화”
    • 입력 2021-05-13 10:28:33
    • 수정2021-05-13 11:38:20
    930뉴스(울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늘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 등을 타면 2만 원, 2명 이상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하며, 13세 미만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대신 내야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사용하는 시내와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홍보와 계도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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