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인사업자 등 지방세 감면 연장
입력 2021.05.13 (10:35)
수정 2021.05.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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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개인 사업자와 착한 임대인,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 세목은 올해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와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를 100% 면제해 줍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해선 인하 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또, 감염병 관련 지정 의료기관도 해당 용도로 사용한 면적과 인원에 대해 주민세를 면제해 줍니다.
감면 세목은 올해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와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를 100% 면제해 줍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해선 인하 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또, 감염병 관련 지정 의료기관도 해당 용도로 사용한 면적과 인원에 대해 주민세를 면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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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개인사업자 등 지방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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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3 10:35:58
- 수정2021-05-13 12:27:15

원주시는 개인 사업자와 착한 임대인,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 세목은 올해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와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를 100% 면제해 줍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해선 인하 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또, 감염병 관련 지정 의료기관도 해당 용도로 사용한 면적과 인원에 대해 주민세를 면제해 줍니다.
감면 세목은 올해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와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를 100% 면제해 줍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해선 인하 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또, 감염병 관련 지정 의료기관도 해당 용도로 사용한 면적과 인원에 대해 주민세를 면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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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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