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통보받고도 이탈한 50대 여성, 1심서 징역 6개월 ‘실형’
입력 2021.05.13 (10:36)
수정 2021.05.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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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통보를 받은 당일, 서울 송파구의 한 빵집에서 지인과 샌드위치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다음날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또 격리 전 동선에 대해서도 역학 조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역학조사관에게 딸과 집에서 먹을 것을 싸서 산과 바다로 여행을 다녔고 사우나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론 SRT를 타고 광주에 내려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 판사는 “A 씨가 연이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계속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딸에게도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시켰다”라며 “방역체계의 혼선 등을 초래해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통보를 받은 당일, 서울 송파구의 한 빵집에서 지인과 샌드위치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다음날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또 격리 전 동선에 대해서도 역학 조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역학조사관에게 딸과 집에서 먹을 것을 싸서 산과 바다로 여행을 다녔고 사우나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론 SRT를 타고 광주에 내려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 판사는 “A 씨가 연이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계속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딸에게도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시켰다”라며 “방역체계의 혼선 등을 초래해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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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통보받고도 이탈한 50대 여성, 1심서 징역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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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3 10:36:20
- 수정2021-05-13 10:46:09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통보를 받은 당일, 서울 송파구의 한 빵집에서 지인과 샌드위치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다음날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또 격리 전 동선에 대해서도 역학 조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역학조사관에게 딸과 집에서 먹을 것을 싸서 산과 바다로 여행을 다녔고 사우나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론 SRT를 타고 광주에 내려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 판사는 “A 씨가 연이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계속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딸에게도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시켰다”라며 “방역체계의 혼선 등을 초래해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통보를 받은 당일, 서울 송파구의 한 빵집에서 지인과 샌드위치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다음날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또 격리 전 동선에 대해서도 역학 조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역학조사관에게 딸과 집에서 먹을 것을 싸서 산과 바다로 여행을 다녔고 사우나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론 SRT를 타고 광주에 내려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 판사는 “A 씨가 연이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계속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딸에게도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시켰다”라며 “방역체계의 혼선 등을 초래해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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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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