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절한 여성에게 염산 뿌리려 한 70대 남성 징역 3년형
입력 2021.05.13 (11:34)
수정 2021.05.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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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염산을 뿌린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오늘(13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편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편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30대 여성 A씨가 일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A 씨에게 미리 준비해 온 염산을 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편 씨는 범행 직전 "(염산) 1병은 너의 얼굴에 뿌리고, 다른 1병은 내가 마시겠다"며 A 씨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편 씨는 A씨가 자리를 피한 후에도 난동을 부리며, 염산이 든 병을 휘둘러 다른 직원들의 얼굴과 팔, 다리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편 씨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A 씨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음식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오늘(13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편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편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30대 여성 A씨가 일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A 씨에게 미리 준비해 온 염산을 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편 씨는 범행 직전 "(염산) 1병은 너의 얼굴에 뿌리고, 다른 1병은 내가 마시겠다"며 A 씨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편 씨는 A씨가 자리를 피한 후에도 난동을 부리며, 염산이 든 병을 휘둘러 다른 직원들의 얼굴과 팔, 다리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편 씨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A 씨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음식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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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 거절한 여성에게 염산 뿌리려 한 70대 남성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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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3 11:34:54
- 수정2021-05-13 13:29:59
30대 여성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염산을 뿌린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오늘(13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편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편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30대 여성 A씨가 일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A 씨에게 미리 준비해 온 염산을 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편 씨는 범행 직전 "(염산) 1병은 너의 얼굴에 뿌리고, 다른 1병은 내가 마시겠다"며 A 씨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편 씨는 A씨가 자리를 피한 후에도 난동을 부리며, 염산이 든 병을 휘둘러 다른 직원들의 얼굴과 팔, 다리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편 씨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A 씨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음식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오늘(13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편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편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30대 여성 A씨가 일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A 씨에게 미리 준비해 온 염산을 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편 씨는 범행 직전 "(염산) 1병은 너의 얼굴에 뿌리고, 다른 1병은 내가 마시겠다"며 A 씨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편 씨는 A씨가 자리를 피한 후에도 난동을 부리며, 염산이 든 병을 휘둘러 다른 직원들의 얼굴과 팔, 다리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편 씨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A 씨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음식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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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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