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이강세…“난 명의만 사장” 주장했지만 징역 5년형

입력 2021.05.13 (15:01) 수정 2021.05.13 (15: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오늘(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이 대표 측은 계속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 광주MBC 사장 출신…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의 정치권 연결고리

이 대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2019년 7월부터는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맡았습니다.

이 대표는 2017년 광주MBC 사장을 역임했을 정도로 지역의 유력 인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회장이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함께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무마 등을 시도할 때 김 전 회장 측과 정치권을 이어준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는 김봉현 전 회장이 라임자산운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만날 때 김 전 회장과 동석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강세 대표의 혐의와 재판부의 판단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나는 명의만 사장" 주장했지만...회삿돈 192억 원 횡령 인정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 원을 회사 업무와 상관없는 향군 상조회 인수 대금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스타모빌리티 실제 소유주여서 모든 의사결정도 김 전 회장이 했다."라며 "자신은 '바지사장'일 뿐이어서 횡령에 관여하지 않았고, 횡령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강세 대표의 회삿돈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처음에는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의 용도가 한정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용도 한정은 알았지만 다른 곳으로 송금된 것은 몰랐다"고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가 재판 막바지에는 "자금이 송금된 것은 알았지만, 이 돈이 즉시 인출될 것은 몰랐다. 이를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줄은 몰랐다"는 식으로 다시 말을 바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 전 회장은 피고인이 범행 전모를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 전 회장의 범행 계획을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靑 정무수석에게 청탁하겠다" 명목 등으로 총 7천만 원 받아

이 대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조사를 무마시켜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겠다며 김 전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또 검찰 수사관을 만나 김봉현 전 회장의 수사와 관련된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도 김 전 회장에게서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역시 이 대표가 계속 진술을 번복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무수석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고 부인하는 과정에서 답변 내용이 계속 바뀌어왔다."라며 "처음에는 김 전 회장을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언론 기자회견을 위해 돈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돈 준 사람과 돈 받은 사람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믿을만한가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돈을 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선 "피고인이 사건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만 원을 받았다며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하는 일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부정한 청탁이든 아니든 죄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검찰 압수수색 당시 증거은닉교사는 '무죄'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관련 증거인 USB를 회사 직원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것(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USB 안의 증거를 살펴보니 피고인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었는데, 자신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USB를 숨긴 행위는 증거은닉 행위 자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사'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이 대표 변호인 "납득할 수 없는 판단…항소 검토할 것"

이 대표 변호인은 오늘(13일)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김 전 회장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김 전 회장 진술을 갖고 유죄를 선고한 것을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도 "회사 결재라인에 있지도 않았고, 자금집행 등 중요결정을 할 때 배제됐는데 어떻게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강세 대표의 변호인은 본인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라임 로비’ 이강세…“난 명의만 사장” 주장했지만 징역 5년형
    • 입력 2021-05-13 15:01:10
    • 수정2021-05-13 15:29:38
    취재K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오늘(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이 대표 측은 계속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 광주MBC 사장 출신…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의 정치권 연결고리

이 대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2019년 7월부터는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맡았습니다.

이 대표는 2017년 광주MBC 사장을 역임했을 정도로 지역의 유력 인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회장이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함께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무마 등을 시도할 때 김 전 회장 측과 정치권을 이어준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는 김봉현 전 회장이 라임자산운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만날 때 김 전 회장과 동석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강세 대표의 혐의와 재판부의 판단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나는 명의만 사장" 주장했지만...회삿돈 192억 원 횡령 인정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 원을 회사 업무와 상관없는 향군 상조회 인수 대금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스타모빌리티 실제 소유주여서 모든 의사결정도 김 전 회장이 했다."라며 "자신은 '바지사장'일 뿐이어서 횡령에 관여하지 않았고, 횡령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강세 대표의 회삿돈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처음에는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의 용도가 한정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용도 한정은 알았지만 다른 곳으로 송금된 것은 몰랐다"고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가 재판 막바지에는 "자금이 송금된 것은 알았지만, 이 돈이 즉시 인출될 것은 몰랐다. 이를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줄은 몰랐다"는 식으로 다시 말을 바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 전 회장은 피고인이 범행 전모를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 전 회장의 범행 계획을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靑 정무수석에게 청탁하겠다" 명목 등으로 총 7천만 원 받아

이 대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조사를 무마시켜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겠다며 김 전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또 검찰 수사관을 만나 김봉현 전 회장의 수사와 관련된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도 김 전 회장에게서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역시 이 대표가 계속 진술을 번복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무수석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고 부인하는 과정에서 답변 내용이 계속 바뀌어왔다."라며 "처음에는 김 전 회장을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언론 기자회견을 위해 돈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돈 준 사람과 돈 받은 사람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믿을만한가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돈을 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선 "피고인이 사건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만 원을 받았다며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하는 일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부정한 청탁이든 아니든 죄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검찰 압수수색 당시 증거은닉교사는 '무죄'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관련 증거인 USB를 회사 직원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것(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USB 안의 증거를 살펴보니 피고인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었는데, 자신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USB를 숨긴 행위는 증거은닉 행위 자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사'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이 대표 변호인 "납득할 수 없는 판단…항소 검토할 것"

이 대표 변호인은 오늘(13일)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김 전 회장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김 전 회장 진술을 갖고 유죄를 선고한 것을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도 "회사 결재라인에 있지도 않았고, 자금집행 등 중요결정을 할 때 배제됐는데 어떻게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강세 대표의 변호인은 본인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