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안 타고 말지”…업계는 ‘울상’

입력 2021.05.13 (15:35) 수정 2021.05.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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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산 금정구에서 경찰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12일 부산 금정구에서 경찰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늘(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당장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원동기면허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도 필요한데요. 이런 면허증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면 무면허로 간주합니다.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이외에도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조등이나 꼬리등을 켜지 않아도 만 원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도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몰아서는 안 됐지만, 그 범칙금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 “안전모 들고 다니라고?”…‘안 타고 말지!’ 볼멘소리도

이렇게 법이 강화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그냥 안 타고 말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부산대 인근에서 만난 대학생 서영웅 씨는 “안전모가 의무화돼도 안 쓰는 사람이 많을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는데요. “들고 다니기 불편해서”라는 게 서 씨의 답이었습니다.

부산진구에 사는 김우수 씨는 종종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김 씨는 “안전하게 타라는 조치인 건 알지만 솔직히 헬멧을 들고 다니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안전모 비치 어려운 전동 킥보드 업계 “타격 클 것”

길거리에 대여를 기다리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놓여있다.길거리에 대여를 기다리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놓여있다.

이 때문일까요. 공유 전동 킥보드 업계는 울상입니다.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 이동근 팀장은 “당장 오늘부터라서 시간이 지나봐야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심정적으로 꺼려지는 게 있어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안전모를 갖추기도 어렵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 대여소에서 안전모를 대여해주는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요. 조사 결과 이용률은 3% 정도로 아주 낮았습니다. 결국, 사업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죠.

이 팀장은 이를 언급하며 “기기에 안전모를 비치하는 것에 대해 자체 고민이 많은데, 위생과 방역 측면에서 고민이 된다”며 “사업체들이 규모가 큰 편이 아니다 보니 운영 측면에서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갈팡질팡하는 관련 법이 문제라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대폭 법이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조치는 사실상 지난해 말 이전으로 돌아간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 13세 이상 무면허 운전이 가능하고 안전모 착용 의무를 없애는 규제 완화책이 통과되며,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이전 수준의 법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12일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동승자 탑승은 4만원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12일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동승자 탑승은 4만원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 ‘갈팡질팡’ 관련 법에 현장은 ‘혼란’…“후속 입법 추진해야”

그때그때 달라지는 법에 따라 단속을 해야 하는 경찰도 고민은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은 홍보 위주의 계도 기간을 거치겠다며 본격적인 단속은 미뤄둔 상태입니다. 일선 경찰 내부에서는 “ 설사 단속을 하더라도 어떻게 쫓아다니며 단속을 하느냐”는 푸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최미경 입법조사관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최 조사관은 “차량처럼 번호판이 있는 것도 아닌 전동킥보드를 경찰이 단속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라며 “ 단속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조사관은 “보험 표준안 마련과 전동킥보드 대여업을 등록제로 바꾸는 등의 후속 입법을 추진해 미비한 법령을 보강하는 동시에 운전자의 인식을 바꾸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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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 킥보드 안 타고 말지”…업계는 ‘울상’
    • 입력 2021-05-13 15:35:33
    • 수정2021-05-13 15:35:50
    취재K
12일 부산 금정구에서 경찰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늘(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당장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원동기면허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도 필요한데요. 이런 면허증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면 무면허로 간주합니다.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이외에도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조등이나 꼬리등을 켜지 않아도 만 원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도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몰아서는 안 됐지만, 그 범칙금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 “안전모 들고 다니라고?”…‘안 타고 말지!’ 볼멘소리도

이렇게 법이 강화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그냥 안 타고 말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부산대 인근에서 만난 대학생 서영웅 씨는 “안전모가 의무화돼도 안 쓰는 사람이 많을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는데요. “들고 다니기 불편해서”라는 게 서 씨의 답이었습니다.

부산진구에 사는 김우수 씨는 종종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김 씨는 “안전하게 타라는 조치인 건 알지만 솔직히 헬멧을 들고 다니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안전모 비치 어려운 전동 킥보드 업계 “타격 클 것”

길거리에 대여를 기다리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놓여있다.
이 때문일까요. 공유 전동 킥보드 업계는 울상입니다.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 이동근 팀장은 “당장 오늘부터라서 시간이 지나봐야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심정적으로 꺼려지는 게 있어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안전모를 갖추기도 어렵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 대여소에서 안전모를 대여해주는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요. 조사 결과 이용률은 3% 정도로 아주 낮았습니다. 결국, 사업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죠.

이 팀장은 이를 언급하며 “기기에 안전모를 비치하는 것에 대해 자체 고민이 많은데, 위생과 방역 측면에서 고민이 된다”며 “사업체들이 규모가 큰 편이 아니다 보니 운영 측면에서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갈팡질팡하는 관련 법이 문제라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대폭 법이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조치는 사실상 지난해 말 이전으로 돌아간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 13세 이상 무면허 운전이 가능하고 안전모 착용 의무를 없애는 규제 완화책이 통과되며,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이전 수준의 법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12일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동승자 탑승은 4만원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 ‘갈팡질팡’ 관련 법에 현장은 ‘혼란’…“후속 입법 추진해야”

그때그때 달라지는 법에 따라 단속을 해야 하는 경찰도 고민은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은 홍보 위주의 계도 기간을 거치겠다며 본격적인 단속은 미뤄둔 상태입니다. 일선 경찰 내부에서는 “ 설사 단속을 하더라도 어떻게 쫓아다니며 단속을 하느냐”는 푸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최미경 입법조사관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최 조사관은 “차량처럼 번호판이 있는 것도 아닌 전동킥보드를 경찰이 단속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라며 “ 단속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조사관은 “보험 표준안 마련과 전동킥보드 대여업을 등록제로 바꾸는 등의 후속 입법을 추진해 미비한 법령을 보강하는 동시에 운전자의 인식을 바꾸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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