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업인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시 하루 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1.05.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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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림수산업협동조합과 한림어선주협회가 13일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제주한림수산업협동조합과 한림어선주협회가 13일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제주지역 어업인들이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홀딩스 주식회사(이하 도쿄전력)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한림수산업협동조합(한림수협)과 한림어선주협회는 오늘(13일)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준비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는 일본의 법률상 대표자인 가미카와 요코 법무 대신과 도쿄전력 사장 고바야카와 도모아키다.

한림수협은 소장에서 오염수 방류 행위가 이뤄질 경우 1일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일 2,000만 원 상당의 위판 수수료가 50% 줄어들 것을 가정한 금액이다.

김시준 한림수협 조합장은 “이번 소장 접수는 법적 절차를 넘어 선언적인 의미”라며 “손해 배상 청구가 목적이 아닌, 오염수 방류 자체를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중국 등 주변 국가와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준비 행위 일체를 중단하는 내용의 소송도 제기했다.

김정철 한림어선주협회장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바다를 터로 삼고 있는 어업인들”이라며 “한국과 중국의 어업인들이 다 함께 힘을 합해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법에는 고체화 방법, 지상 대형탱크 저장 등 매우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며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해상방류를 고집하는 행위는 주변국에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소송을 맡은 문종철 변호사는 “국가의 주권 행위는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권면제’의 국제관습법이 적용돼 우리나라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권 행위라도 중대한 불법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음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본안 소송으로 간다 해도 손해배상 요건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류된 방사능 오염수가 제주 인근 해안에 도달했는지를 비롯해 오염수 방류와 어업 손실 사이의 인과 관계, 방류로 인한 어업손실 금액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변국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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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어업인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시 하루 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 입력 2021-05-13 17:16:00
    취재K
제주한림수산업협동조합과 한림어선주협회가 13일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제주지역 어업인들이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홀딩스 주식회사(이하 도쿄전력)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한림수산업협동조합(한림수협)과 한림어선주협회는 오늘(13일)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준비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는 일본의 법률상 대표자인 가미카와 요코 법무 대신과 도쿄전력 사장 고바야카와 도모아키다.

한림수협은 소장에서 오염수 방류 행위가 이뤄질 경우 1일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일 2,000만 원 상당의 위판 수수료가 50% 줄어들 것을 가정한 금액이다.

김시준 한림수협 조합장은 “이번 소장 접수는 법적 절차를 넘어 선언적인 의미”라며 “손해 배상 청구가 목적이 아닌, 오염수 방류 자체를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중국 등 주변 국가와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준비 행위 일체를 중단하는 내용의 소송도 제기했다.

김정철 한림어선주협회장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바다를 터로 삼고 있는 어업인들”이라며 “한국과 중국의 어업인들이 다 함께 힘을 합해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법에는 고체화 방법, 지상 대형탱크 저장 등 매우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며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해상방류를 고집하는 행위는 주변국에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소송을 맡은 문종철 변호사는 “국가의 주권 행위는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권면제’의 국제관습법이 적용돼 우리나라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권 행위라도 중대한 불법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음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본안 소송으로 간다 해도 손해배상 요건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류된 방사능 오염수가 제주 인근 해안에 도달했는지를 비롯해 오염수 방류와 어업 손실 사이의 인과 관계, 방류로 인한 어업손실 금액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변국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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