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2분 간 행적 재구성”…손정민 씨 ‘익사’ 추정

입력 2021.05.13 (17:37) 수정 2021.05.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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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손정민 씨가 지난달 25일 실종된 한강(손 씨는 닷새 뒤 30일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고 손정민 씨가 지난달 25일 실종된 한강(손 씨는 닷새 뒤 30일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대학생 손정민 씨의 친구 A 씨가 지난달 25일 새벽 4시 20분쯤에 혼자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13일)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6개 그룹, 목격자 9명을 조사한 결과 손 씨와 친구 A씨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5일 새벽 2시부터 3시 38분까지 반포 한강공원에 돗자리를 깔고 같이 누워 있거나 구토하는 것을 보았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 한 목격자가 두 사람의 마지막 목격 시점으로부터 40여 분이 지난 새벽 4시 20분쯤 "친구 A씨가 혼자 가방을 메고 잔디 끝 경사면에 누워 잠든 것을 확인하고 깨웠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손 씨와 친구 A씨가 마지막으로 함께 목격된 새벽 3시 38분부터 친구 A씨가 혼자 발견된 새벽 4시 20분 사이 '42분 간의 행적'을 재구성하는데 수사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 씨와 친구 A 씨가 42분 동안 어디에서 뭘 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한편, 경찰은 손 씨의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손 씨의 사망 원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감정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아울러 부검 당시 손 씨의 머리 부위에서 발견된 2개의 상처는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손 씨의 사망 시간대와 관련해 음주 후 2∼3시간 이내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지막 음주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사망했다는 의미"라며 "연구 논문을 근거로 국과수에서 결론 내린 것일 뿐 절대적 시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장은 경찰이 사인을 '익사'로 판단했다면 폐와 위에 물이 많이 찼을 것이라고 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숨진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면 폐에 물이 덜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염 소장은 또 "익사라는 것이 단순 실족사인지 아니면 타살인지를 구분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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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42분 간 행적 재구성”…손정민 씨 ‘익사’ 추정
    • 입력 2021-05-13 17:37:40
    • 수정2021-05-13 17:40:48
    취재K
고 손정민 씨가 지난달 25일 실종된 한강(손 씨는 닷새 뒤 30일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대학생 손정민 씨의 친구 A 씨가 지난달 25일 새벽 4시 20분쯤에 혼자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13일)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6개 그룹, 목격자 9명을 조사한 결과 손 씨와 친구 A씨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5일 새벽 2시부터 3시 38분까지 반포 한강공원에 돗자리를 깔고 같이 누워 있거나 구토하는 것을 보았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 한 목격자가 두 사람의 마지막 목격 시점으로부터 40여 분이 지난 새벽 4시 20분쯤 "친구 A씨가 혼자 가방을 메고 잔디 끝 경사면에 누워 잠든 것을 확인하고 깨웠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손 씨와 친구 A씨가 마지막으로 함께 목격된 새벽 3시 38분부터 친구 A씨가 혼자 발견된 새벽 4시 20분 사이 '42분 간의 행적'을 재구성하는데 수사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 씨와 친구 A 씨가 42분 동안 어디에서 뭘 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한편, 경찰은 손 씨의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손 씨의 사망 원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감정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아울러 부검 당시 손 씨의 머리 부위에서 발견된 2개의 상처는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손 씨의 사망 시간대와 관련해 음주 후 2∼3시간 이내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지막 음주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사망했다는 의미"라며 "연구 논문을 근거로 국과수에서 결론 내린 것일 뿐 절대적 시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장은 경찰이 사인을 '익사'로 판단했다면 폐와 위에 물이 많이 찼을 것이라고 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숨진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면 폐에 물이 덜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염 소장은 또 "익사라는 것이 단순 실족사인지 아니면 타살인지를 구분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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