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에 조국 전 민정수석 등장…조국 “압박도 지시도 한 적 없어”

입력 2021.05.13 (18:42) 수정 2021.05.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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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를 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자, 조 전 수석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 내용을 그대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렸고, 이후 이른바 '수사 외압'이 진행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윤 전 검찰국장은 사법연수원 25기 동기이자 친분이 있던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및 서울동부지검장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인데 왜 수사를 하느냐"며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가는 데 문제 없게 해달라"고 조 전 수석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이밖에도 이 지검장 공소장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외압 정황도 함께 담겼습니다.

안양지청의 조사를 받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통해 조사 상황을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하자, 박 전 장관은 윤 전 국장에게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검찰이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국장은 이 전 지청장에게 전화해 항의했고,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압력을 가하고 있던 이 지검장도 문홍성 당시 선임연구관(현 수원지검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안양지청은 같은 해 7월 3일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라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계획 없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개인 SNS에 글을 올려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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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공소장에 조국 전 민정수석 등장…조국 “압박도 지시도 한 적 없어”
    • 입력 2021-05-13 18:42:27
    • 수정2021-05-13 18:55:09
    사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를 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자, 조 전 수석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 내용을 그대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렸고, 이후 이른바 '수사 외압'이 진행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윤 전 검찰국장은 사법연수원 25기 동기이자 친분이 있던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및 서울동부지검장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인데 왜 수사를 하느냐"며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가는 데 문제 없게 해달라"고 조 전 수석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이밖에도 이 지검장 공소장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외압 정황도 함께 담겼습니다.

안양지청의 조사를 받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통해 조사 상황을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하자, 박 전 장관은 윤 전 국장에게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검찰이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국장은 이 전 지청장에게 전화해 항의했고,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압력을 가하고 있던 이 지검장도 문홍성 당시 선임연구관(현 수원지검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안양지청은 같은 해 7월 3일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라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계획 없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개인 SNS에 글을 올려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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