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뭐니] 주식 투자자 속이는 ‘불법 투자자문’ 주의

입력 2021.05.14 (08:00) 수정 2021.05.14 (09: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늘며 유사 투자자문업체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SNS 단체 대화방 등을 운영하며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제뭐니,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914만 명이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신규 투자자가 300만 명으로 부산 인구와 맞먹는데요,

2019년보다 주식 보유자가 49%나 증가했습니다.

1인당 주식 보유 금액도 1년 사이 42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개인 투자자만 놓고 보겠습니다.

하루 평균 주식 거래대금인데요,

지난해 7천6백억 원대로 1년 사이 4천억 원 넘게 뛰더니, 올해는 지난달까지 하루 평균 9천억 원대의 주식이 거래됐습니다.

이처럼 주식 투자자들이 늘며 이른바 '리딩방' 운영도 급증했습니다.

주식 리딩방은 SNS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유사 투자자문업을 말하는데요,

업체 수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신고제로 운영돼 진입 요건이 사실상 없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유사 투자자문업체와 관련한 민원과 피해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이 천7백 건을 넘었습니다.

주식 리딩방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주식 리딩방은 광고성 문자를 보낸 뒤 고급 정보를 미끼로 고액의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를 검색해 봐야 합니다.

신고도 안 한 리딩방은 불법입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종목 적중률이 높다는 광고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한국거래소 출신임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까지 운영된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대일 상담을 통해 VIP 관리를 해준다는 말도 솔깃할 수 있는데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 투자자문 업자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같은 정보만 줄 수 있어 개별 투자 자문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유료 회원에 가입했다가 계약 해지를 원하더라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계약서도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요,

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 지시를 단순히 따랐더라도 주가 조작 사건에 휘말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뭐니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제뭐니] 주식 투자자 속이는 ‘불법 투자자문’ 주의
    • 입력 2021-05-14 08:00:39
    • 수정2021-05-14 09:01:45
    뉴스광장(부산)
[앵커]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늘며 유사 투자자문업체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SNS 단체 대화방 등을 운영하며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제뭐니,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914만 명이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신규 투자자가 300만 명으로 부산 인구와 맞먹는데요,

2019년보다 주식 보유자가 49%나 증가했습니다.

1인당 주식 보유 금액도 1년 사이 42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개인 투자자만 놓고 보겠습니다.

하루 평균 주식 거래대금인데요,

지난해 7천6백억 원대로 1년 사이 4천억 원 넘게 뛰더니, 올해는 지난달까지 하루 평균 9천억 원대의 주식이 거래됐습니다.

이처럼 주식 투자자들이 늘며 이른바 '리딩방' 운영도 급증했습니다.

주식 리딩방은 SNS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유사 투자자문업을 말하는데요,

업체 수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신고제로 운영돼 진입 요건이 사실상 없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유사 투자자문업체와 관련한 민원과 피해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이 천7백 건을 넘었습니다.

주식 리딩방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주식 리딩방은 광고성 문자를 보낸 뒤 고급 정보를 미끼로 고액의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를 검색해 봐야 합니다.

신고도 안 한 리딩방은 불법입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종목 적중률이 높다는 광고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한국거래소 출신임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까지 운영된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대일 상담을 통해 VIP 관리를 해준다는 말도 솔깃할 수 있는데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 투자자문 업자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같은 정보만 줄 수 있어 개별 투자 자문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유료 회원에 가입했다가 계약 해지를 원하더라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계약서도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요,

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 지시를 단순히 따랐더라도 주가 조작 사건에 휘말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뭐니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