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 ‘고가주택’ 기준 상향 등 시장활성화 정책 논의

입력 2021.05.14 (09:35) 수정 2021.05.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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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과 재산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9억 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중과됩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실수요자를 지원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고가주택’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비롯해, 재산세 기준 완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음달(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가장 빨리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거래 물량이 많이 나와야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시장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조치들이 무엇이 있는지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어떤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첫 회의에서 “집값이 뛰니까 거래할 때 들어가는 취득세나 양도세 등이 모두 올랐다”며 “1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의 이사수요, 평생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꿈인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데 장애가 되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원칙하에 부동산 세제가 개편됐는데 고지서도 발부되기 전에 다시 법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관성이 사라져서 불신이 누적되면 백약이 무효”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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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4 09:35:32
    • 수정2021-05-14 0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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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과 재산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9억 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중과됩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실수요자를 지원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고가주택’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비롯해, 재산세 기준 완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음달(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가장 빨리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거래 물량이 많이 나와야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시장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조치들이 무엇이 있는지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어떤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첫 회의에서 “집값이 뛰니까 거래할 때 들어가는 취득세나 양도세 등이 모두 올랐다”며 “1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의 이사수요, 평생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꿈인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데 장애가 되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원칙하에 부동산 세제가 개편됐는데 고지서도 발부되기 전에 다시 법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관성이 사라져서 불신이 누적되면 백약이 무효”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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