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소송’ 주의…피해는 주민 몫

입력 2021.05.14 (09:47) 수정 2021.05.14 (10: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하자 소송’이 늘어나는 추센데요.

하지만 오히려 소송으로 인해 하자 수리를 제때 받지 못하고,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떠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오피스텔 소유주인 A씨.

지난해 7월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시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A씨는 시공사가 하자 수리를 약속했다며 거절했지만, 해당 법무법인은 승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며 소송 참여를 수차례 권유했습니다.

결국, 일부 주민들이 소송에 나서면서 하자 수리는 오히려 지연됐습니다.

[오피스텔 소유주 : “시행사와 논의를 해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없고 (법무법인이) 무조건 법적으로 해서 다 받아내야 한다.”]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은 10년 전에 비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하자 소송’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상 청구 금액이 한해 4천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하자 소송이 소유주들에게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막대한 소송 비용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승소하더라도 받는 손해배상금은 가구당 평균 50만 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소금의 30% 이상이 법무법인에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손태홍/한국건설산업연구위원 :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말고 소송을 걸라고 얘기하는 거는 로펌에서 자기네 수임료 얻으려고 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하자가 있을 경우 섣불리 소송에 나서기보다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것을 권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파트 ‘하자 소송’ 주의…피해는 주민 몫
    • 입력 2021-05-14 09:47:49
    • 수정2021-05-14 10:39:04
    930뉴스(울산)
[앵커]

최근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하자 소송’이 늘어나는 추센데요.

하지만 오히려 소송으로 인해 하자 수리를 제때 받지 못하고,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떠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오피스텔 소유주인 A씨.

지난해 7월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시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A씨는 시공사가 하자 수리를 약속했다며 거절했지만, 해당 법무법인은 승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며 소송 참여를 수차례 권유했습니다.

결국, 일부 주민들이 소송에 나서면서 하자 수리는 오히려 지연됐습니다.

[오피스텔 소유주 : “시행사와 논의를 해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없고 (법무법인이) 무조건 법적으로 해서 다 받아내야 한다.”]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은 10년 전에 비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하자 소송’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상 청구 금액이 한해 4천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하자 소송이 소유주들에게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막대한 소송 비용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승소하더라도 받는 손해배상금은 가구당 평균 50만 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소금의 30% 이상이 법무법인에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손태홍/한국건설산업연구위원 :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말고 소송을 걸라고 얘기하는 거는 로펌에서 자기네 수임료 얻으려고 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하자가 있을 경우 섣불리 소송에 나서기보다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것을 권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