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리시 압수수색…비서실장 ‘차명 투기’ 의혹 수사

입력 2021.05.14 (10:03) 수정 2021.05.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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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리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의 비서실장인 6급 공무원 최 모 씨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차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4일(오늘) 오전, 구리시청과 최 씨의 자택 등 5곳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컴퓨터 저장기록과 휴대전화,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지난해 7월 사노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이 커머스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최 씨가 지난해 1월과 6월 지인의 명의로 단지 인근의 부지를 매입한 정황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가 '이 커머스 물류단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지인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부패방지법 상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구리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구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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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4 10:03:35
    • 수정2021-05-14 11:03:57
    사회
경찰이 구리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의 비서실장인 6급 공무원 최 모 씨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차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4일(오늘) 오전, 구리시청과 최 씨의 자택 등 5곳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컴퓨터 저장기록과 휴대전화,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지난해 7월 사노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이 커머스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최 씨가 지난해 1월과 6월 지인의 명의로 단지 인근의 부지를 매입한 정황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가 '이 커머스 물류단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지인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부패방지법 상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구리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구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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