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살해 유기’ 인천 노래주점 업주 신상 공개 추진

입력 2021.05.14 (10:09) 수정 2021.05.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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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업주의 신장을 공개하는 방안을 경찰이 추진합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잔혹한 범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그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신상 공개 여부는 다음 주 중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집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13일)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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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 살해 유기’ 인천 노래주점 업주 신상 공개 추진
    • 입력 2021-05-14 10:09:55
    • 수정2021-05-14 10:18:17
    사회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업주의 신장을 공개하는 방안을 경찰이 추진합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잔혹한 범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그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신상 공개 여부는 다음 주 중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집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13일)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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