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시효 등 끝나”

입력 2021.05.14 (10:15) 수정 2021.05.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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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보복을 당했다며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오늘(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의 추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2010년 이후 3년 뒤에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안 전 국장에 의해 서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 전 국장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인사의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지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 이유 또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검사 측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부분과 관련해 반박할 내용이 있고, 이는 항소심에서 말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직권을 남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2018년 11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또, 국가 역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법령 위반으로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2018년 4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은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인사담당 검사에게 지시했더라도, 이를 위법한 지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성립하는데,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의무 없는 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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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시효 등 끝나”
    • 입력 2021-05-14 10:15:44
    • 수정2021-05-14 10:25:49
    사회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보복을 당했다며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오늘(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의 추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2010년 이후 3년 뒤에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안 전 국장에 의해 서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 전 국장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인사의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지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 이유 또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검사 측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부분과 관련해 반박할 내용이 있고, 이는 항소심에서 말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직권을 남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2018년 11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또, 국가 역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법령 위반으로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2018년 4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은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인사담당 검사에게 지시했더라도, 이를 위법한 지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성립하는데,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의무 없는 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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