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친구 살해한 30대, 징역 18년 확정

입력 2021.05.14 (11:03) 수정 2021.05.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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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9년 12월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관인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김 씨의 결혼 사회를 볼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저항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무차별하게 폭행해 살해했다"며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김 씨가 범행 이후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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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친구 살해한 30대, 징역 18년 확정
    • 입력 2021-05-14 11:03:25
    • 수정2021-05-14 11:04:17
    사회
경찰관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9년 12월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관인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김 씨의 결혼 사회를 볼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저항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무차별하게 폭행해 살해했다"며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김 씨가 범행 이후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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