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복무 선택 아닌 의무로 해달라” 국회 청원 10만 명 동의

입력 2021.05.14 (11:20) 수정 2021.05.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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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군 의무복무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14일) 지난달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성 의무 군 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어 국방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ㆍ중국ㆍ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도 여성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병역법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는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 요건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청원을 회부합니다. 이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합니다.

[사진 출처 : 국회 청원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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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4 11:20:46
    • 수정2021-05-14 12:09:40
    정치
여성의 군 의무복무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14일) 지난달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성 의무 군 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어 국방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ㆍ중국ㆍ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도 여성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병역법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는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 요건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청원을 회부합니다. 이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합니다.

[사진 출처 : 국회 청원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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