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용자 접견 제한 완화…주 3~4회 접견 가능

입력 2021.05.14 (11:20) 수정 2021.05.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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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제한됐던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횟수가 다시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오는 17일부터 접견 횟수와 방문 가능한 민원인의 수를 늘리는 등 그간 제한해왔던 수용자 접견 방침을 완화하겠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접견 시 방문 가능한 민원인의 수는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고, 한 주에 1~2회 정도로 제한했던 접견 횟수는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3~4회로 확대됩니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직원 94%가 백신 접종을 받는 등 방역이 잘 유지되고 있고, 지난달 17일 이후 교정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제한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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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수용자 접견 제한 완화…주 3~4회 접견 가능
    • 입력 2021-05-14 11:20:57
    • 수정2021-05-14 11:21:36
    사회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제한됐던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횟수가 다시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오는 17일부터 접견 횟수와 방문 가능한 민원인의 수를 늘리는 등 그간 제한해왔던 수용자 접견 방침을 완화하겠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접견 시 방문 가능한 민원인의 수는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고, 한 주에 1~2회 정도로 제한했던 접견 횟수는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3~4회로 확대됩니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직원 94%가 백신 접종을 받는 등 방역이 잘 유지되고 있고, 지난달 17일 이후 교정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제한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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