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호 씨 원청 사업장·5대 항만 점검”…합동TF 첫 회의

입력 2021.05.14 (11:40) 수정 2021.05.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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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에서 일하던 고(故) 이선호 씨가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 회의를 열고 다음주부터 이 씨의 원청 사업장과 5대 항만에 대해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4일) 오전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기관 합동TF’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TF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사고가 발생했던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검감독을 실시한 결과, 동방이 안전통로 설치 등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장 순회 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개방형 컨테이너의 벽체를 접는 작업과 관련해서도, 전도 방지 조치 같은 사전 안전 보건 점검도 하지 않아 안전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TF는 오는 17일부터 2주 동안 동방에 소속된 사업장과 전국 5대 항만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항만에서 하역 작업을 할 때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중심으로 감독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까지 부산과 인천 등 4개 지역의 컨테이너 소유업체 24곳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TF는 합동 점검 뒤 드러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중 조치하고, 항만 하역 작업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 합동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TF는 고 이선호 씨 사망 사고 이후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고용부와 해수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참여로 구성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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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5-14 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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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에서 일하던 고(故) 이선호 씨가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 회의를 열고 다음주부터 이 씨의 원청 사업장과 5대 항만에 대해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4일) 오전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기관 합동TF’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TF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사고가 발생했던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검감독을 실시한 결과, 동방이 안전통로 설치 등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장 순회 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개방형 컨테이너의 벽체를 접는 작업과 관련해서도, 전도 방지 조치 같은 사전 안전 보건 점검도 하지 않아 안전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TF는 오는 17일부터 2주 동안 동방에 소속된 사업장과 전국 5대 항만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항만에서 하역 작업을 할 때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중심으로 감독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까지 부산과 인천 등 4개 지역의 컨테이너 소유업체 24곳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TF는 합동 점검 뒤 드러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중 조치하고, 항만 하역 작업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 합동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TF는 고 이선호 씨 사망 사고 이후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고용부와 해수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참여로 구성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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