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조카 상습 성폭행 혐의 40대 1심서 징역 13년

입력 2021.05.14 (14:01) 수정 2021.05.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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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딸과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 이혜린 송승훈)는 오늘(14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사기와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 내지 이모부로서 아직 정서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의 해소 도구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에도 나이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11~13살인 딸과 조카를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을 속여 통신기기 7대를 받고, 미납 통신요금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 또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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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조카 상습 성폭행 혐의 40대 1심서 징역 13년
    • 입력 2021-05-14 14:01:01
    • 수정2021-05-14 14:12:56
    사회
반복적으로 딸과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 이혜린 송승훈)는 오늘(14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사기와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 내지 이모부로서 아직 정서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의 해소 도구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에도 나이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11~13살인 딸과 조카를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을 속여 통신기기 7대를 받고, 미납 통신요금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 또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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