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건’ 1심서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5년형

입력 2021.05.14 (14:26) 수정 2021.05.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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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해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14일)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강한 외력을 가해 췌장 절단이나 장간막 파열 등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16개월 여아의 복부를 발로 밟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습아동학대 등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다른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었던 대상의 생명마저 앗아가 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줬고, 인간의 존엄을 저버린 사례"라며 "일반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잘못을 반성하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동학대와 방임 등의 혐의로 장 씨와 함께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해 "양부로써 피해자의 상태를 알 수 있었음에도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납득하지 못할 변명만을 하고 있다."라며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 피해자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갈 것을 강하게 얘기했으나 마지막 기회조차 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양모 장 씨에게는 사형을 구형하고,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 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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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학대 사건’ 1심서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5년형
    • 입력 2021-05-14 14:26:02
    • 수정2021-05-14 15: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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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해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14일)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강한 외력을 가해 췌장 절단이나 장간막 파열 등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16개월 여아의 복부를 발로 밟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습아동학대 등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다른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었던 대상의 생명마저 앗아가 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줬고, 인간의 존엄을 저버린 사례"라며 "일반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잘못을 반성하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동학대와 방임 등의 혐의로 장 씨와 함께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해 "양부로써 피해자의 상태를 알 수 있었음에도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납득하지 못할 변명만을 하고 있다."라며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 피해자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갈 것을 강하게 얘기했으나 마지막 기회조차 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양모 장 씨에게는 사형을 구형하고,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 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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