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사건, 이규원·차규근 사건 재판부에 배당

입력 2021.05.14 (15:09) 수정 2021.05.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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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앞서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3일) 이 지검장 사건을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27부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당시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불법 출금을 승인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주소지와 범죄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고, 이규원 검사 등의 사건과 병합 신청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면서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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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사건, 이규원·차규근 사건 재판부에 배당
    • 입력 2021-05-14 15:09:50
    • 수정2021-05-14 15:15:26
    사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앞서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3일) 이 지검장 사건을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27부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당시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불법 출금을 승인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주소지와 범죄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고, 이규원 검사 등의 사건과 병합 신청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면서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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