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앙고·이대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하라”

입력 2021.05.14 (15:15) 수정 2021.05.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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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배재고와 세화고, 숭문고와 신일고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14일)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 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자사고 지위를 뺏긴 학교들은 2019년 8월 두 곳씩 나눠 교육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학교들은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과 3월 각각 배재고와 세화고, 숭문고와 신일고가 제기한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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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중앙고·이대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하라”
    • 입력 2021-05-14 15:15:04
    • 수정2021-05-14 15:18:27
    사회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배재고와 세화고, 숭문고와 신일고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14일)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 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자사고 지위를 뺏긴 학교들은 2019년 8월 두 곳씩 나눠 교육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학교들은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과 3월 각각 배재고와 세화고, 숭문고와 신일고가 제기한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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