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도 안 한 8살 딸 살해한 엄마 1심서 징역 25년

입력 2021.05.14 (15:40) 수정 2021.05.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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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일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1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이 딸만 아끼고 사랑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경제적 지원 요구 등은 들어주지 않자, 동거남이 가장 아낀 딸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피해자를 동거남에 대한 원망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 당일 동거남에게 온종일 심부름을 시켜 집에 찾아오지 못하게 했고 범행 이틀 후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동거남을 만나기도 했다"며,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동거남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8살 딸 B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일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딸 B 양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지도 않았고, 교육 당국과 기초자치단체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A 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남 46살 C 씨와 함께 지내며 B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2020년 6월부터 딸의 출생 신고와 경제적 문제로 동거남과 별거하던 중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복수를 하겠다며 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와 사실혼 관계이던 C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살해된 사실에 죄책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검찰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 '무명녀(無名女)'로 돼 있던 B 양의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 생전에 불리던 이름으로 지난 2월 출생 신고와 함께 사망 신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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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 신고도 안 한 8살 딸 살해한 엄마 1심서 징역 25년
    • 입력 2021-05-14 15:40:22
    • 수정2021-05-14 19:49:45
    사회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일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1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이 딸만 아끼고 사랑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경제적 지원 요구 등은 들어주지 않자, 동거남이 가장 아낀 딸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피해자를 동거남에 대한 원망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 당일 동거남에게 온종일 심부름을 시켜 집에 찾아오지 못하게 했고 범행 이틀 후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동거남을 만나기도 했다"며,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동거남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8살 딸 B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일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딸 B 양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지도 않았고, 교육 당국과 기초자치단체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A 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남 46살 C 씨와 함께 지내며 B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2020년 6월부터 딸의 출생 신고와 경제적 문제로 동거남과 별거하던 중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복수를 하겠다며 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와 사실혼 관계이던 C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살해된 사실에 죄책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검찰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 '무명녀(無名女)'로 돼 있던 B 양의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 생전에 불리던 이름으로 지난 2월 출생 신고와 함께 사망 신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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