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검사 된 ‘감사원 조희연 담당’, ‘1호 사건’에 영향?

입력 2021.05.14 (16:28) 수정 2021.05.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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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선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은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조 교육감이 2018년 자신과 친분이 있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인데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연 교육감 의혹' 감사 과정에 관여한 감사관이 공수처 신임 검사로 임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조희연 사건 담당했던 감사원 감사관, 공수처 검사로"

지난달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을 임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평검사로 임명된 문형석 검사는 직전까지 감사원 감사관으로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감사원 특별조사 5과에서 일 했는데, 이 부서가 바로 조희연 교육감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1년 가까이 감사한 뒤 지난달 감사 결과를 발표한 곳입니다.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 의혹'을 '1호 사건'으로 발표하자 "조희연 담당 감사관이 담당 검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감사원 안팎에서 나온 이유입니다.


■ "1호 사건 선정 과정의 한 가지 단서 드러난 것"

여권에선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여권 인사인 조희연 교육감을 선택한 것을 두고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립 취지인 ‘권력형 범죄’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민주당 이수진 의원,판사 출신)이라거나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냐"(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 는 의구심을 제기했는데요.

한 국회 관계자는 문형석 감사관의 공수처행을 "'1호 사건' 선정 과정의 단서가 하나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조직을 다 꾸리지 못한 공수처로서는 수사 준비가 쉬우면서도 빨리 끝낼 수 있는 사건을 고를 수밖에 없는 데, 누구보다 이 사건을 잘 아는 '담당 감사관'까지 공수처가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을 선정하는 과정에 문형석 검사가 의견을 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공개한 검사 직제표.공수처가 공개한 검사 직제표.

■ 감사원 때 알던 내용 공수처 수사에 활용되면?

공수처는 지난 12일 검사 직제표를 공개했습니다. 문형석 검사는 '범죄정보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는 수사기획담당관에 임명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수사2부' 소속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형석 검사가 감사원 시절 파악한 조희연 교육감 관련 내용이 담당 수사팀에 전달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감사원 때 조사 내용이 공수처 수사에 이용된다면 문제는 없을까요.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 관점에서 짚어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형석 검사의 경우와 이 규정,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 검사의 경우 '감사원 공무원'으로 있다가 '공수처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뀐 상황입니다. '비밀 엄수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합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지만 적절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감사원 출신인 공수처 검사가 감사원 재직 중 조희연 교육감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에게 전달하는 경우라면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통상의 다수'가 아닌 수사팀에 알려주는 정도로는 비밀 엄수 의무 위반으로 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1호 사건 선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문형석 검사가 조희연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문 검사가 감사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문 검사의 판단, 알고 있는 내용이 조희연 교육감 수사팀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껄끄러운 건 조희연 교육감 쪽일 겁니다. 조희연 교육감 측은 '문형석 감사관의 공수처 검사 임용에 대해 "몰랐다"면서 특별한 입장을 내놓을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균형 있는 수사를 할거라 믿고, 혐의없음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견해를 되풀이했습니다.


■ 문형석 검사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해당 사건 소관 업무 아니다"

문형석 검사는 '1호 사건' 선정 과정에 의견을 냈는지에 대한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희연 교육감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선 "해당 사건은 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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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수처 검사 된 ‘감사원 조희연 담당’, ‘1호 사건’에 영향?
    • 입력 2021-05-14 16:28:42
    • 수정2021-05-14 16:35:12
    취재K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선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은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조 교육감이 2018년 자신과 친분이 있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인데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연 교육감 의혹' 감사 과정에 관여한 감사관이 공수처 신임 검사로 임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조희연 사건 담당했던 감사원 감사관, 공수처 검사로"

지난달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을 임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평검사로 임명된 문형석 검사는 직전까지 감사원 감사관으로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감사원 특별조사 5과에서 일 했는데, 이 부서가 바로 조희연 교육감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1년 가까이 감사한 뒤 지난달 감사 결과를 발표한 곳입니다.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 의혹'을 '1호 사건'으로 발표하자 "조희연 담당 감사관이 담당 검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감사원 안팎에서 나온 이유입니다.


■ "1호 사건 선정 과정의 한 가지 단서 드러난 것"

여권에선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여권 인사인 조희연 교육감을 선택한 것을 두고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립 취지인 ‘권력형 범죄’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민주당 이수진 의원,판사 출신)이라거나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냐"(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 는 의구심을 제기했는데요.

한 국회 관계자는 문형석 감사관의 공수처행을 "'1호 사건' 선정 과정의 단서가 하나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조직을 다 꾸리지 못한 공수처로서는 수사 준비가 쉬우면서도 빨리 끝낼 수 있는 사건을 고를 수밖에 없는 데, 누구보다 이 사건을 잘 아는 '담당 감사관'까지 공수처가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을 선정하는 과정에 문형석 검사가 의견을 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공개한 검사 직제표.
■ 감사원 때 알던 내용 공수처 수사에 활용되면?

공수처는 지난 12일 검사 직제표를 공개했습니다. 문형석 검사는 '범죄정보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는 수사기획담당관에 임명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수사2부' 소속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형석 검사가 감사원 시절 파악한 조희연 교육감 관련 내용이 담당 수사팀에 전달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감사원 때 조사 내용이 공수처 수사에 이용된다면 문제는 없을까요.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 관점에서 짚어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형석 검사의 경우와 이 규정,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 검사의 경우 '감사원 공무원'으로 있다가 '공수처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뀐 상황입니다. '비밀 엄수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합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지만 적절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감사원 출신인 공수처 검사가 감사원 재직 중 조희연 교육감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에게 전달하는 경우라면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통상의 다수'가 아닌 수사팀에 알려주는 정도로는 비밀 엄수 의무 위반으로 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1호 사건 선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문형석 검사가 조희연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문 검사가 감사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문 검사의 판단, 알고 있는 내용이 조희연 교육감 수사팀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껄끄러운 건 조희연 교육감 쪽일 겁니다. 조희연 교육감 측은 '문형석 감사관의 공수처 검사 임용에 대해 "몰랐다"면서 특별한 입장을 내놓을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균형 있는 수사를 할거라 믿고, 혐의없음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견해를 되풀이했습니다.


■ 문형석 검사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해당 사건 소관 업무 아니다"

문형석 검사는 '1호 사건' 선정 과정에 의견을 냈는지에 대한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희연 교육감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선 "해당 사건은 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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