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양모 1심서 무기징역…“인간의 존엄성 부정”

입력 2021.05.14 (17:08) 수정 2021.05.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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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어머니 장 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아버지 안 모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는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

양어머니 장 모 씨는 학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숨지게 할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양어머니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씨가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부를 발로 밟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피해자 중에서도 정인이 같은 사례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며, 이번 범행에서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철저히 부정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상실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1심 법원은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아버지 안 모 씨에게도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납득하지 못할 변명만 하고 있다며 병원을 데려가란 어린이집 원장의 호소조차 거부해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였던 양아버지 안 씨는 오늘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오늘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조창훈/영상 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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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학대’ 양모 1심서 무기징역…“인간의 존엄성 부정”
    • 입력 2021-05-14 17:08:30
    • 수정2021-05-14 17: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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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어머니 장 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아버지 안 모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는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

양어머니 장 모 씨는 학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숨지게 할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양어머니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씨가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부를 발로 밟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피해자 중에서도 정인이 같은 사례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며, 이번 범행에서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철저히 부정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상실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1심 법원은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아버지 안 모 씨에게도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납득하지 못할 변명만 하고 있다며 병원을 데려가란 어린이집 원장의 호소조차 거부해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였던 양아버지 안 씨는 오늘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오늘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조창훈/영상 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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